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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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 선고유예 저장하지 않았어도










심각한 성범죄에 해당하는


과거, 방송 콘텐츠로 부르던 '몰카'는 최근 몇 년 사이 심각한 범죄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몰카범죄의 정식적인 명칭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인데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되어 있는 만큼 이는 '성범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같은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지요.


죄목에 있는 '촬영'이라는 단어 때문에 꼭 촬영을 하여 사진 또는 영상이 저장되었어야만 해당 죄가 성립되고 처벌받게 된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는 역시 관련된 법으로 처벌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진·동영상 저장되지 않았어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 죄의 미수가 어떻게 성립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미수범'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범죄의 미수란 '범죄를 저지를 의사(고의)'를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직접적인 행위를 개시(실행의 착수)'하였으나 완성하지 못했을 때 성립이 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라 한다면, 몰카를 찍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하였다면 바로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이라는 목적이 고의가 되며 카메라를 설치하고 작동시킨 행위가 실행의 착수가 되기 때문이지요.


심지어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카메라의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가 성립된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A씨는 주택 안에 피해 여성이 샤워를 하고 나오는 것을 보고 카메라 앱을 켜 창문 쪽으로 향하게 하였고, 피해자에게 적발된 상황이었는데요.


법원은 이에 대해 이미 A씨가 피해자를 촬영대상으로 특정하였고, 카메라 앱을 열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화면에 담은 이상 촬영버튼이 눌리지 않았더라도 실행의 착수에 나아간 것으로 보아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처벌을 선고하였지요.



다른 성범죄와

결합되는 경우가 많아


심지어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았어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가 아닌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는 판례들도 있었는데요. 동영상 촬영을 시작한 이후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촬영이 종료되기까지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였기에 아예 기수로 유죄 판결이 내린 바도 있었습니다.


또한,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유포하였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이 촬영 당시에는 몰래 촬영된 것이 아니며, 심지어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었어도 의사에 반하여 반포가 이루어졌다면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지요. 만약 영리를 목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하였다면 벌금형 없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되게 됩니다.


게다가 몰카가 많이 설치되는 공간이 화장실이라는 점에서 다른 죄목과 결합될 확률도 높은데요. 성별이 다른 화장실에 들어가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고 촬영을 진행했다면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추가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두 가지 이상의 성범죄 혐의를 동시에 받게 된다면 구속수사와 실형을 면하기 힘들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해야 합니다.



기소유예 받고자 한다면


어느 정도 혐의가 명백한 상황이라 한다면 기수가 아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임을 소명하여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고유예란 범죄가 이루어진 정황이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2년 동안 그 선고를 유예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 기간 동안 다른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선고를 면해 주게 되지요. 그러나 유예기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거나 전과가 발견된다면 형이 다시 집행되게 되며, 다른 형이 확정되었다면 합산되어 선고가 됩니다.


이 역시 유죄판결의 일종이기에 전과기록은 남는다고 할 수 있지만, 수형인명표에 기록되지 않아 취업 시 신원조회를 할 때 영향을 주지 않는데다가 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관대한 처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자격정지, 벌금형과 같은 비교적 가벼운 처분에 대해서만 가능한 판결이기에 처벌 자체를 낮게 받는 것부터가 중요하며, 반성하는 모습과 참작받을 만한 사정을 피력하여 양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불법촬영으로 본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조사받기 전부터 변호인의 조력 하에서 신중히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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