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 금액 어떠한 기준들을 통해 산정될까요?


배우자의 유책에 대한
피해보상의 개념으로
통계상으로 매일 250쌍의 부부가 이혼을 선택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에서 매우 흔한 일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상대가 아무리 큰 잘못을 하였어도 타인의 시선 때문에 참고 사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은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었다는 이유가 크겠지요.
이처럼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해 혼인을 더이상 지속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때 잘못을 한 부부 일방을 혼인파탄에 귀책사유가 있는 '유책배우자'라 하며,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상대방의 유책을 증명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 개념이 바로 이혼위자료이며,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간통을 한 경우라면 배우자뿐만이 아니라 간통을 한 상간자에게도, 시부모가 남편의 간통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정이 있었다면 공모한 것으로 보아 시부모에게도 청구할 수 있지요.
증거수집 시
주의가 필요한 이유는
이혼 시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혼청구를 할 수 있도록 유책에 대해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때 유책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호소가 아닌,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함을 통해 사실관계를 보여 주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하여 문제가 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불륜에 대한 심증이 확실한 상황이라 한다면 감정적으로 대처하기가 쉬워 불법적인 경로나 방법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조심해야 하는데요.
감정이 앞서 흥신소를 찾아 의뢰한다거나, 불륜현장을 급습하고 휴대폰에 몰래 앱을 설치하는 등 합법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증거로 수집하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얻는 과정에서 불법이 개입된 증거는 법정에서 사용될 수 없을 뿐더러, 도리어 법을 위반한 것이 되어 추후 이혼위자료 금액을 책정하는 데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상대의 유책사유를 입증하고자 하신다면 이혼소송을 진행해 본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정 기준과
통상적인 금액 알아보면
이혼소송 진행 시에 이혼위자료 금액은 어떤 방식으로 산정될까요? 산업재해나 교통사고와 같은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실무적으로 참고하는 위자료의 산정 기준이 있는 반면, 이혼소송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있는데요.
손해배상에 대한 금액 산정과 마찬가지로, 이 역시 법원의 직권을 통하여 △유책배우자가 그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부터 그 정도 △위자료 청구인의 과실 유무와 정도 △양 당사자의 연령과 재산 △혼인유지기간이 어느 정도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금액을 살펴보자면,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의 경우 500만 원 이상, 외도 등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2,000만 원에서 많게는 3,000만 원까지도 상황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혼인파탄의 책임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동일한 정도라 판단된다면 청구 자체가 부정될 수 있으며, 배우자가 상대 역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온다면 청구한 이혼위자료 금액이 인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의 유책이 확실하다 생각되는 상황일지라도 그처럼 예기치 못하게 첨예한 대립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정당한 보상을 받고자 하신다면 법적 조력을 받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혼위자료 청구 관련
법무법인 굿플랜의 성공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주말부부 생활을 하던 도중, 피고(배우자)가 몰래 다른 여성들과 바람을 피웠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혼 조정을 위해 의뢰인은 이혼소송의 경험이 많은 굿플랜을 찾아 주셨는데요.
피고는 부정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의뢰인의 주장처럼 그 수가 많지는 않다고 하면서 자신은 부양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약속들을 어겼다고 주장하며, 혼인기간 역시 짧기에 위자료를 감액하고 재산분할을 줄여야 한다고 나왔습니다.
굿플랜은 이러한 피고의 주장들에 대하여 반박할 수 있는 철저한 준비를 해 둔 상태였습니다. 먼저 피고가 말했던 여성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성들과의 부정행위도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자료를 통해 보여 주었으며, 의뢰인에게 거짓말을 하고 사적인 모임들을 나갔으며 새벽에 귀가하는 행태를 보였음을 주장하여 부양의무를 다하였다는 점도 반박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본 로펌은 피고가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가면 안 되며 재산분할을 확실히 해 주어야 하는 이유들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이에 따른 증거들도 모두 보여 주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굿플랜의 주장들을 받아 주었으며, 의뢰인이 원하셨던 청구에 부합하는 판결(친권 및 양육권, 위자료 3,000만 원 및 재산권 15%)을 내려 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