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LAWFIRM GOODPLAN

대부업법위반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부업 놀이' 한 20대,

적은 금액으로도 형사처벌이

이번 달 8일,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빌려 주고 2주 뒤 이자 100만 원을 지급받은 A씨가 재판장에 섰습니다. 현재 법으로 정해져 있는 최고 금리는 연 20%이며,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대부업법위반으로 불법 행위인데요. A씨는 이 법정 이자를 무려 연 1622%나 초과 지급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대부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나라에 등록을 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A씨는 이를 위반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는데요. 거기다가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네 개를 임의로 보관한 것까지 적발되었으며, 재판부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보관하는 등 죄질이 중함을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와 더불어 621만 원을 추징당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라는 행정처분까지도 받았게 되었습니다.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은 것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한 선처의 결과였지요.

구속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금융접근성이 낮은 서민들, 그중에서도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취약계층에게 대부업은 위급한 상황을 해결하는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부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커지면서, 법으로 정해진 최고 금리의 한도가 연 24%에서 20%로 내려가는 등 정부는 불법 사금융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 중입니다.

이제 상습적인 불법 추심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가 진행되도록 하고 있으며, 조직적이었을 경우 총책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발표된 바가 있는데요. 다수에 의해 대부업 사무실이 운영되었을 경우, 한 명이라도 검거된다면 전원에 대한 체포 및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무실에서 일하며 받은 수익금 자체는 적을지라도, 대부업법위반 혐의에 연루되게 되었다면 수사가 개시된 그 즉시 법적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선처받을 기회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무리 말단이었더라도 자신의 상황에 대하여 제대로 소명하지 않는다면 상선들과 비슷한 형량을 받거나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위반혐의와

그 처벌은

가장 대표적인 대부업법위반 혐의의 유형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고자 한다면 지방자치단체나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필수적으로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등록 후 영업을 하였다면 '미등록 대부업자'가 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미등록한 대부업자가 인터넷이나 전단지 등을 통하여 영업을 광고하였을 경우에도 똑같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등록증을 빌려서 영업을 하였다면 빌린 사람뿐만이 아니라 대여해 준 사람까지도 처벌될 수 있는데요.

또한, 법적으로 정해진 최고이자율 연 20%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였다는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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