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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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허가청구서 작성 시 제일 중요한 점은 바로








비양육자도

아이와 교류할 수 있도록

이혼은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한 선택이지 아이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자녀에 대한 책임은 계속 지도록 되어 있지요. 그러나 주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직접 돌보면서 매일 아이를 볼 수는 없게 됩니다.

그럼에도 소중한 자녀를 가끔씩이나마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비양육자에게는 '면접교섭권'이라는 것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는 비양육자가 자녀와 주기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직접적인 만남부터 숙박, 서신과 선물 교환, 통화나 영화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지요.

한편, 주양육자의 입장에서는 상대가 아이를 만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갈등이 생겨나고는 합니다. 이혼을 하면서 면접교섭권 자체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럼에도 그 권리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3조에 따라 그 자체가 사회상규에 반하는 계약으로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권리에 대한 침해이므로

법원에의 청구를 통해

만약 전 배우자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당연한 권리에 대한 침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그처럼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해서 △정해진 시간 외에 아이를 찾아가 만나거나 연락하는 행동 △양육자로부터 아이를 강제로 데려가는 행동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행동 등은 추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절대 하여서는 안 되는데요.

그보다는 법원에 면접교섭권허가청구서를 내어 이행명령을 받아 내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가사소송법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전 배우자가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할 시에는 양육자가 사는 주소지의 관할법원에 이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전 배우자가 내려온 이행명령을 무시한다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기에, 이는 소중한 아이를 다시 만날 수 있는 적법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점들은

다만, 이행명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근거와 자료를 기재한 면접교섭권허가청구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중요하게 알아 두어야 하는 점은 비양육자의 면접교섭권이 부모뿐만이 아닌 자녀의 권리이기도 하다는 것인데요. 판결을 살펴보면, 면접교섭이라는 제도 자체의 가장 중한 목적은 아이의 정서안정과 원만한 인격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자녀의 복리 실현'입니다.

때문에 면접교섭권허가청구서에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어떠한 이유로 자녀를 만나지 못하고 있는지, 그러한 비양육권자의 행동이 아이의 복리를 어떻게 해치고 있는지에 집중하여 자세히 피력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와 함께 면접교섭을 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날짜 등을 작성해야 하며, 청구서를 작성한 후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판결문 등 필수적인 서류들을 함께 제출하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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