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감금 폭행 중범죄에 해당이 되나요?



내려 달라는 의사 무시하고
계속 운전하였다가는
연인 사이일수록 분쟁 시 감정적으로 대처하게 되는 일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도를 넘어 범죄행위로까지 이어질 만한 행위를 상대에게 하여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이는 최근 몇 년 사이 새로운 연인간 범죄 유형으로 급부상하여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주시하고 있는 데이트폭력이나 가스라이팅, 그루밍 범죄가 될 수 있으며 엄중히 처벌되고 있는 사안 중 하나인데요.
그중 많이 발생하는 상황 중 하나가 바로 연인을 옆에 태우고 운전을 하다가 다툼이 일어나 내리겠다는 상대방을 무시하고 계속하여 운전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아무리 상대가 대화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 대화를 하고자 함이었다거나, 감정을 풀고 화해를 시도해 보겠다는 목적으로 한 행동이었을지라도 범죄가 될 수 있으며, 무려 '감금죄'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감금의 성립 범위가
생각보다 넓기 때문에
위 내용에서 '감금'이라는 것은 '사람을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감금이라 하면 방안에 사람을 묶어 두어 못 나가게 하는 이미지가 주로 떠올려지기 마련인데요.
그러나 본 죄는 손발을 묶어 몸을 움직일 수 없다거나 하여 탈출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뿐만이 아니라 '곤란한 경우'에만 해당하여도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차문을 잠구지 않고 계속 주행하는 것만으로도 탈출하기 곤란한 사유를 야기한 것이 되어 여자친구 감금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감금죄의 보호법익 자체가 '사람의 행동의 자유'이기에, 특정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곤란하게 하는 사유가 물리적 장해가 아닌 심리적 장해에 의한 것이었어도 감금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감금이 된 구역 내부에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다 하더라도 감금죄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고 할 수 있지요.
혐의 연루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감금죄 혐의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변호인을 통해 또 다른 범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는지부터 확인하도록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