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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조정이혼변호사 빠른 정리를 원하신다면








협의? 소송?

양자택일은 아니기에

안녕하세요. 수원조정이혼변호사 굿플랜입니다.

종종 유명 연예인 부부들이 '조정이혼'을 통해 관계를 마무리지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이나 재판을 통한 이혼소송은 많은 이들에게 익숙한 이혼의 방식이지만, 이 조정이혼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지요.

수원조정이혼변호사에 의하면 조정은 최근 많은 분들이 고려하고 또 택하고 계신 이혼방법이기도 합니다. 합의이혼과 소송이혼의 장점들이 적절하게 섞여 있다는 점 때문인데요.

오늘은 혼인관계를 해소하고자 하시는 중에, 재판상의 이혼까지 청구하기에는 부담스러우나 모든 의사가 합치되지는 않아 고민되는 상황에 처하신 분들을 위하여 조정이혼의 메리트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장점이 많은 조정이혼!

이혼과정에서는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및 친권, 양육비 등 고려할 것들이 많기에, 모든 사안에 대하여 양측의 의견이 합치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상황에만 맞는다면, 짧은 기간 안에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고 금전적 효율성이 높은 협의이혼을 선택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협의이혼의 경우, 단순 변심에 의하여 의사를 철회한다거나 합의된 사항에 대해 법적인 강제력을 갖출 수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재판상이혼을 통해 얻은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고 할 수 없기에,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가 없는데요.

허나 조정이혼을 통해 얻은 조정조서의 경우, 특별한 사정 없이는 의사의 철회를 하기가 힘든데다가 판결문과 동일한 집행력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지요. 가장 큰 장점은 협의이혼 시 요구되는 숙려기간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아 더욱 신속히 마무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조정이혼은 이혼소송에서처럼 장기화되는 법적 싸움으로 감정소모를 하지 않으면서 시간적, 금전적으로 효율적인데다가, 확실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혼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은

조정이혼의 또 다른 큰 장점 중 하나는 조정 기일에 양 당사자가 직접적으로 출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부 양측이 조정 과정에 직접 참석할 수도 있지만, 혼인관계를 종료하고 남이 되고자 하는 과정이 바로 이혼인 만큼 얼굴을 보기가 껄끄러우실 수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혹은 해외에 머물러야 할 사정이 있는 등 출석하기가 곤란한 상황인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협의이혼의 경우 반드시 당사자들이 출석하여야 하지만 말씀드렸듯 조정이혼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신 허가받은 대리인이 대신 출석할 수 있어 선임한 법률 대리인, 즉 변호사를 통해 이혼을 진행하는 비대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조정이혼은 여건이 되신다면 수원조정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어쩔 수 없이 재판상이혼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송과 다르게 판결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밟을 수 없기에 확실한 자료를 통하여 한 번에 제대로 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도 합니다.

신속한 종결이 큰 장점인 조정이혼을 택하고자 하신다면 해당 단계에서 긍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다수의 이혼조정을 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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