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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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소송 계약의 유효성을 입증해야 하므로










거래처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가지 계약을 해야 할 일이 많이 생기고는 합니다. 계약은 일종의 약속이며, 이때 '특정 조건 하에 지급할 수 있도록 약속된 금원'이 있다면 이를 약정금이라 하지요. 약정금은 채무자와 채권자 간 빌려준 돈에 대한 계약인 대여금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 할 수 있는데요.

어떠한 상황이 오면 주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서는 막상 지급을 해 주지 않는다면 대여금과 마찬가지로 법적인 조치를 통하여 받아 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해가 있었을 경우 대화를 통해 마무리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감정싸움에서 법정싸움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요. 이렇게 되면 약정금청구소송, 또는 약정금소송이라고도 하는 재판을 청구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약정금소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청구 사유'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상대방이 이를 부정할 수 있는 근거들을 들어 반박한다면 받아 내기가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소송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먼저 그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알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무효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계약서, 약정서, 지불각서 등을 통해서 약정금이 있음을 명확히 주장할 수 있으며, 만약 구두로 계약을 했다면 주고받은 문자나 대화, 통화 녹취록 등을 증거로 사용하여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약정금소송에서 상대가 자신의 지급 거부가 정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떻게 발생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는 약정을 했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07조를 보면 진실하지 않은 의사표시가 있었으며, 상대가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하고 있지요. 또한, 제754조에 따라 불법적인 금원이었다거나 제103조, 제104조에 따라 불공정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약정이었다고 한다면 청구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약정금청구소송에서 '약정금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의 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약정 무효의 상황들이 있음을 아시고, 상대가 이를 주장할 수 있는지부터 변호인을 통해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효성이 확인되면 그를 증명할 수 있도록 절절한 증거자료들을 수집하고 또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주의해야 할 사항들로는

약정금 역시도 채권이기에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이 경우 통상적으로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특정 권리 중에서는 3년이나 1년과 같은 단기적인 시효가 규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해당 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청구가 되지 않을 경우 채권 자체가 소멸될 수 있어 꼼꼼하게 확인되어야만 하는 사안이지요.

또한, 채무자의 재산 현황에 대한 부분도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약정금청구소송을 통해 승소를 하더라도 채무자에게 남아 있는 재산이 없을 경우 강제집행을 하기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보전처분의 신청입니다. 보전처분이란 가압류나 가처분 등을 통하여 판결이 끝날 때까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지 못하도록 '현상변경'을 금지하고 상태를 동결시키는 것을 말하며, 시간 싸움인 만큼 적절한 타이밍에 진행될 필요가 있지요.

만약 이미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였다거나, 재산이 애초에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라 한다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하여 약정금을 받아 내는 방법 역시도 고려해 보아야 하는데요.

이 역시 채권자가 취소의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되어야 하며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해의사를 입증해야 하는 등 복잡한 법적 문제들을 다루어야 하는 사안으로,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진행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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