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LAWFIRM GOODPLAN

조정이혼방법 및 절차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

조율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연인이 이별할 때에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적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지만, 부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엄연히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으로 맺어진 것이 부부관계이기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역시 법적으로 정리할 부분들이 많지요. 양육권이나 위자료, 재산분할과 같은 사안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모두 이혼 후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쟁점들이기에, 흔히 이혼 시에는 치열한 대립이 발생하고는 하는데요.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협의이혼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일방의 유책이 혼인 파탄으로 이어졌다거나 합의가 끝까지 결렬된다면 재판상의 이혼을 치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 제3의 선택지라 하는 조정이혼방법 역시 많이 고려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사실 이 '조정'이란 별도의 과정이라기보다는, 조정전치주의에 의해 이혼소송 전 반드시 거쳐 가야 할 단계를 말합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해당 단계에서 법원의 도움을 받아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조정이혼방법이라 할 수 있지요.

조정의 절차는 이렇게

부부 중 한 명이 거주지의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조정이혼의 절차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받은 법원은 부부 양 당사자에게 조정기일을 잡아 통보하게 되는데요.

조정기일에는 양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조정절차에 임하게 되며, 조정위원과 변호사, 가족문제 상담위원 등의 중재 하에 조정실에서 재산분할과 양육권과 같은 이혼의 내용들에 대하여 합의를 도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꼭 양 당사자가 출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조정이혼방법의 큰 장점 중 하나라 할 수 있는데요. 출석을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와 같은 대리인이 출석하여 진행을 할 수도 있지요.

이때 적절한 합의지점을 찾아 조정이 성립되면, 합의가 된 조건에 대해서 판사가 조정조서를 작성해 주며 다음 날 조정조서가 나오게 됩니다. 이를 가지고서 시청이나 구청, 읍·면·도청에서 이혼신고를 하면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장점이 뚜렷한 조정이혼,

혼자서 진행하기보다는

연예인이나 셀럽들이 이혼을 하게 되면 조정이혼을 택하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대로, 변호인이 대신 출석을 해 줄 수 있기에 직접적인 노출을 강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 때문이지요. 이때 받게 되는 조정조서는 협의이혼 진행 시 작성하는 합의서와 달리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도 좋은데요.

게다가 짧게는 반년에서 통상적으로는 일 년 이상의 긴 법정 싸움이 되는 이혼소송과 달리, 조정이혼방법은 몇 달 안에도 성립될 수 있어 빠른 혼인관계의 해소를 할 수 있기도 합니다. 심지어 협의이혼에 있는 숙려기간도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그보다도 시간이 덜 걸릴 수 있지요.

다만 양측이 원하는 바의 차이가 매우 커 조정이 성립되기 불가능해 보인다거나, 계속해서 결렬된다면 자동적으로 이혼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조정 성립을 위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성된 조정조서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감수한다면 추후 번복을 할 수 없는 부분으로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조정이혼방법을 택하고자 하신다면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진행해 보시기를 권해 드리며, 다음으로는 법무법인 굿플랜이 약 2개월 만에 성공적으로 조정을 도출해 내었던 성공사례에 대하여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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