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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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분할 합의가 잘 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법정 싸움으로

번지는 상속 분쟁

사람이 사망하는 바로 그 시점에 망인의 재산은 상속인들이 모두 공유하는 것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동으로 개시되는 이 절차를 '상속'이라 하며, 이때 망인은 피상속인이 되지요.

가족들끼리 특별히 우애가 좋다면 법정상속분대로, 혹은 서로의 입장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협의가 된다면 협의가 된 대로 상속재산의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재산은 모두가 공유하는 것으로, 한 명이라도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상속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데요.

이처럼 법에서 정해진 상속 비율대로 분할되는 것이 공평하지 않다며 일어나는 유산 분쟁은 매우 흔한 일입니다. 이는 법정상속분을 조정하는 다양한 쟁점들이 있기 때문이며, 상속재산의분할로 재판 청구를 앞두고 있다면 꼭 알아 두어야만 나의 정당한 몫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미리 받은 상속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오늘 포스팅에서는 상속의 재산분할 청구의 쟁점이 되는 세 가지 유형의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변수가 되는 것이 바로 특정 상속인이 '특별수익'을 받았음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 특별수익이란 쉽게 말하면 생전에 망인이 증여해 준 재산, 또는 사망할 무렵 유언으로 일부에게만 준 재산을 말하는데요.

모든 자식에게 같은 경제적 지원을 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산분할 시 특별수익이 치열한 쟁점이 되고는 하지요. 용돈을 더 주었다거나 하는 정도로는 인정이 되지 않겠으나, 예를 들어 한 명에게만 아파트를 증여했다거나 사업자금을 주는 것은 특별수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수익은 '상속재산'을 미리 준 것이라고 이해될 수 있는데요. 때문에 부양이나 양육, 치료를 목적으로, 혹은 그에 대한 대가성으로 준 재산이었다면 특별수익이 아니었다고 피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다른 상속인의 특별수익을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사실에 대한 입증과 더불어 그것이 상속재산의 몫을 미리 줄 정도라 평가될 수 있음을 설득하여야 할 것이고요.

특별한 정도의 기여가 있었다면

두 번째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특별한 기여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기여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특별한 기여도 있지만, 부양을 극진히 하였을 경우도 포함될 수 있지요.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서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이때 민법에서는 '특별히 기여한 자'라고 명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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