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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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폭행죄 엄중한 처벌을 받으므로

[형사]









존속폭행죄는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은 우리 사회에서는 부모를 대상으로 한 범죄 행위를 법원이 엄중히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존속폭행죄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폭행을 가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며, 오늘은 존속폭행죄의 성립 요건과 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존속폭행죄는 폭행죄에 직계존속이라는 신분이 추가되어 책임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입니다. 여기서 직계존속은 부모나 조부모를 의미하며,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으며, 존속폭행은 폭행죄의 구성 요건을 만족하면서 그 대상이 직계존속일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존속폭행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폭행죄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폭행죄는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폭행죄란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해 성립하는 범죄로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객체: 사람의 신체


사람은 자연인인 타인을 말합니다.


2. 행위: 폭행


형법에서 폭행의 개념은 죄목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지만,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협의의 폭행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며, 여기서 유형력이란 사람의 오감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작용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는 넓은 의미의 물리력을 뜻합니다.


유형력에는 구타나 밀치는 등 물리적 힘을 가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소음과 음향 같은 화학적·생리적 자극, 빛·열·전기와 같은 에너지를 이용한 작용도 포함됩니다.


유형력 행사의 대상은 반드시 사람의 신체여야 하며, 단순히 물건에 대한 유형력 행사는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방 문을 부수고 들어가 "문을 열지 않으면 모두 죽여 버리겠다"는 폭언과 함께 방문을 여러 차례 발로 차는 행위는 재물손괴죄나 협박죄로는 간주될 수 있지만,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가 없으므로 폭행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


타인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려는 인식과 의도를 포함한 고의가 있어야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상해를 입히려는 고의로 인해 폭행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상해 미수죄가 성립하며, 반대로 폭행 의도만으로 상해 결과가 발생하면 폭행 치상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또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일반적 위법성 조각 사유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계속 따라다니며 시비를 걸어오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렸다면,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폭행죄와 존속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존속폭행 사건의 경우, 부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어 부모의 용서와 합의가 중요합니다. 다만, 폭행 행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경우는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한편, 존속폭행을 넘어 특수폭행죄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특수폭행죄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상태에서 사람이나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에 폭행을 가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특수폭행죄의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경우


단체는 공동의 목적을 가진 다수인의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결합체로, 구성원의 수는 단체가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도의 다수여야 합니다. 반면, 다중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으로, 지속성이나 조직성을 요구하지 않으며 인원 수에도 제한이 없지만 집단적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합니다.


단체와 달리 다중은 구성원들이 동일한 장소에 실제로 집합되어 있어야 하며, 단지 3명만으로는 집단의 힘을 배경으로 하지 않는 이상 다중의 위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력이란 타인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세력을 의미하며, 위력을 보인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그 위력을 인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상대방의 의사가 현실적으로 제압될 필요는 없습니다.


2)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위험한 물건이란 그 물건의 객관적인 성질과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건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사례에서 사회 통념에 비추어 해당 물건을 사용했을 때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휴대란 단순히 소지하는 것을 넘어서 널리 사용될 수 있는 상황을 포함하며, 반드시 손에 쥐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범죄 현장에서 사용할 의도로 소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낫으로 풀베기 작업을 하던 중 다른 인부를 폭행한 경우처럼, 범죄 현장에서 사용할 의도가 없이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는 것은 휴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도를 포함한 고의가 필요합니다.


상해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 6.>


존속중상해죄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중상해를 입히는 범죄로, 중상해죄에 비해 책임이 가중되는 중범죄입니다.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더욱이, 존속폭행이 상습적으로 일어난 경우 형량이 최대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습상해란 상습적으로 상해죄, 존속상해죄, 중상해죄, 존속중상해죄, 특수상해죄, 특수중상해죄, 폭행죄,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를 범하여 성립하는 범죄로 상습성으로 인해 책임이 증가하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혼자 대처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존속폭행은 도덕적 비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엄중한 제재를 받는 범죄입니다. 가족 간의 일이란 이유로 안일하게 대응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합의를 이루는 것이지만, 처벌을 원치 않는 합의로 존속폭행죄 자체는 면할 수 있더라도 상습폭행이나 다른 복합적인 상황이 문제될 경우 처벌을 피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또한, 존속폭행은 형사적 문제 외에도 상속 관련 분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힘든 상황인 만큼, 관련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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