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실형 면하려면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는 음주운전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토픽을 뉴스에서 접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빠짐없이 자주 등장하는 주제가 하나 있는데, 바로 '음주운전'이며, 유명 인사, 정치인, 일반인 할 것 없이 그리고 나이나 신분과 관계없이 음주운전은 사회 곳곳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기에 알코올농도는 정말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요. 오늘은 바로 이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일까?
'음주운전', 단어는 참 많이 들어봤는데 대체 음주운전에서 '음주'의 기준이란 무엇일까요?
기준의 척도는 바로 '혈중알코올농도'이며, 이에 따라 내가 한 운전이 음주운전이 될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즉,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람의 체질에 따라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다르게 나올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성인 남성이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 취기가 오르면 0.03%의 수치를 보인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
그렇다면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넘긴 상태로 운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면허정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에서 0.08% 미만이라면 100일 동안의 면허정지, 벌점 100점 부과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음은 면허취소입니다. 면허취소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면허정지의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넘어서면 면허가 취소되어 운전할 수 없게 됩니다. 둘째,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면허가 취소됩니다. 셋째, 2회 이상 혈중 알코올 농도 0.03%를 넘겨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때 면허가 취소됩니다.
음주운전을 했을 때는 면허에 대한 처분뿐만 아니라 징역이나 벌금도 받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 벌칙(징역이나 벌금) | |
0.03% 이상~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 이상~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만약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단순 음주운전을 벗어났기에 위의 벌칙보다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굿플랜에서의 음주운전 사례
저희 법무법인 굿플랜에서는 다수의 음주운전 관련 사건들을 다룬 적이 있으며, 그 중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었으며, 의뢰인은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1km의 거리를 혈중 알코올 농도 0.048%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이라는 동종 범죄로 세번째 처벌을 받는 것이었기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굿플랜은 최선을 다하여 아래와 같이 변론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고 단순음주운전에 그친 점, 또한 그 외에 피고인의 이 사건 기록 및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주시길 요청하였습니다. 다행히 재판부는 의뢰인과 저희 굿플랜의 주장을 받아들여 줬으며 그 결과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