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위반 해당하는지 궁금하시다면




공인중개사의 중요성 높아져
사람들은 다들 각자의 꿈과 희망 사항을 품고 살아갑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죽기 전 이루고 싶은 것을 물어보았을 때, 단언컨대 빠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바로 '내 집 마련'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3가지 요소인 의식주 중 '주'에 속하는 집은 우리 삶에서 절대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따라서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모든 요소를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사회에서 '공인중개사'의 역할 또한 중요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집을 거래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기에 공인중개사의 역량에 따라 개인, 법인 등 부동산 수요자의 기여도에서 상당히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오늘은 바로 이 공인중개사에 관련된 공인중개사법위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역할은
공인중개사 관련 광고도 많이 듣고 길 가다 공인중개사사무소도 많이 보았는데 과연 공인중개사는 정확히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걸까요?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중개업무, 관리대행, 컨설팅, 중개업 경영정보 제공, 상가 분양 대행, 경매 매수신청 대리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뜻합니다.
공인중개사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직접 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업한 개업 공인중개사와 그 개업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소속 공인중개사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두 분류에 따라 공인중개사 위반 사항도 각각 달라집니다.
공인중개사의 사무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8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실무교육 이수 -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개설등록신청 - 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통지 -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7일 이내에 등록을 하고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해야 합니다.
업무보증설정 -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협회 공제등에 가입한 후 업무보증설정사 사본을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증교부 - 등록관청은 업무보증 설정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인장등록 - 인장 규격에 맞추어진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업무의 개시
사업자등록신청 - 업무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렇듯 절차가 간단하진 않기에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할 여지가 많습니다. 만약 공인중개사법위반 여부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복잡한 사안인 만큼 변호사와의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면 처벌을 받게 되는데 처벌의 종류는 4가지로 나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33조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 대여받은 자
공인중개사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거나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자
등등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한 자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공제업무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등등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관한 표시, 광고를 한 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등등
처벌의 종류도 4가지로 나뉘며 각 처벌의 사항도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위반할 요소가 많으며 어떤 종류에 위반하였는지 확인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만약 공인중개사법에 위반되는지 혹은 어떤 처벌에 해당하는지 고민하고 계신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공인중개사법위반 실제로 많을까?
화성저널에 따르면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63개소가 경기도에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2022년 3월 24일부터 4월 15일까지 한 달도 되지 않는 기간동안 461개소를 단속했고 그중 63개소에서 위반행위 64건을 적발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공인중개사법위반 사무소가 전체의 약 13%에 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에는 옥외간판 표시위반이 3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등록증 등 게시 의무 위반, 인터넷 표시광고 위반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렇듯 공인중개사법위반은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위반행위의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형벌을 받을 행위가 맞는지 궁금하신 분 혹은 형벌에서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고 싶은 분이 계신다면,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