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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합의금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통매음 합의금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온라인 환경의 발전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쉽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상 시청, 실시간 방송, 사진 공유, 채팅 등은 이제 일상적인 부분이 되어 사람들이 서로 쉽게 연결되고 정보를 나누는 생활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는 일방적일 수도, 쌍방적일 수도 있으며, 수많은 익명의 사람들과의 교류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편리함 뒤에는 부작용도 존재하며, 그 중 하나가 채팅이나 메신저를 통해 이루어지는 부적절한 범죄입니다. 대면하지 않고 익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많은 사람들이 경각심을 잃고 사건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해당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경험하게 되며, 이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다뤄지며, 성범죄로서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온라인의 발전이 많은 장점을 제공하는 동시에 그 부작용으로 범죄가 증가하는 현실도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통매음이란 정확히 무엇인가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의미하며, 이를 통해 타인에게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정보를 전송하는 범죄입니다. 성범죄에 속하며, 주로 정보를 전송한 목적에 따라 처벌됩니다. 만약 메시지나 영상, 이미지, 소리 등을 이용하여 자신이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거나 성적 비하 및 조롱을 목적으로 전달했다면 이 죄가 적용됩니다.


본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신매체를 통해 음란한 내용을 전달해야 하며, 그 통신매체로는 전화, 우편, 컴퓨터, 메신저, 게임 내 채팅 등이 포함됩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적인 관점에서 혐오감을 불러일으킨다고 판단되면 통매음에 해당합니다. 이때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은 단순히 불쾌감을 넘어서 상대방의 인격을 모욕하거나 싫은 감정을 일으키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판시되고 있습니다.




통매음의 처벌 강도는


과거에는 성범죄가 대면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현재 통신매체의 발달로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성범죄가 더 빈번해졌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성범죄로 분류되므로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죄가 성립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처벌이 더 강화되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범죄는 메시지나 채팅 등에서 부적절한 내용을 전송하는 범죄로, 모든 기록이 남게 됩니다. 가해자가 발송 기록을 삭제하더라도 통신사나 서버에 흔적이 남기 때문에 이를 통해 범죄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범죄를 저지른 후 이를 숨기려 해도 사실을 은폐하기 어려운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통매음 합의금을 통한 합의가 꼭 필요하기에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는 성범죄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실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보안처분으로 전자발찌 착용이나 정보공개와 같은 추가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혐의를 받을 경우 철저하게 소명해야 하며, 혐의가 명백하다면 부인보다는 반성의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본 범죄는 전과 기록에 남기 때문에 양형을 고려한 합의가 중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적절한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져도 형사처벌은 별도로 진행되지만, 이를 통해 형량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만약 범죄가 경미하고 이전에 범죄 이력이 없다면, 기소유예라는 형벌을 받을 수도 있으며 이는 전과 기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통매음 합의금 기준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경우, 합의금은 대체로 벌금 수준의 금액으로 설정되며, 수백만 원 규모가 일반적입니다. 합의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야 하므로, 사건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적절한 합의금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형사처벌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성문이나 탄원서, 변호인의 의견서 등을 통해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금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해당 금액을 공탁하여 피해자가 나중에 이를 찾을 경우 감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성범죄로 간주되어 법적 대응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을 권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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