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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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벌금 상대방이 먼저 때렸음에도









술자리에서 시비가 있었다면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고 흥분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알코올이 체내에 들어가면 뇌의 쾌락을 담당하는 부위에서 엔도르핀을 분비하게 되어, 감정이 고조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평소보다 감정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작은 말이나 행동도 크게 받아들이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두엽의 진정작용이 과해지면 자기 통제, 판단력, 절제력 등이 약해져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런 이유로 술을 마시면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옆 테이블과 시비가 붙을 경우를 상상해 보세요. 알코올의 영향으로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지면 평소라면 대화로 해결할 수 있을 문제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어 몸싸움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만약 싸움에서 다른 사람을 때렸다면 폭행죄가 성립하고, 서로 주먹을 휘두른 경우에는 쌍방폭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술자리에서 감정을 잘못 조절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음주 시 적당한 절제와 자기 통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죄의 처벌 수위는


상대방과 몸싸움을 벌여 폭행죄가 성립되면, 이에 대한 처벌로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싸움 중에 상해가 발생하거나 다른 범죄가 추가로 적용되는 등 상황이 심각해지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폭행죄는 상대방에게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서 "유형력"은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적인 접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통증의 강도와 관계없이 폭넓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신체 접촉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폭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본 상황에서는 상대방 근처에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는 행위, 또는 얼굴에 담배연기를 뿜는 것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손이나 발과 같은 신체 부위뿐만 아니라 다른 물건을 이용해 무력을 행사한 경우도 폭행으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 얼굴에 물을 뿌리거나, 기습적으로 머리카락을 자르는 행위도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폭력을 행사하여 나에게 위해를 가하려 한다면, 우선 이를 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폭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무조건 참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럴 경우 최소한의 방어행위를 취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상대방의 팔을 꺾어 제지하거나, 팔이나 옷을 잡아 폭행을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방어행위를 했을 때, 상대방의 폭행이 중단되면 즉시 제압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반면, 만약 참지 못하고 과도하게 반격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게 되면, 쌍방폭행으로 간주되어 쌍방폭행 벌금이나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받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경찰을 부르는 것이 현명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도망갔다면,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접수하고 범인을 처벌받을 수 있도록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쌍방폭행 사건에서 양측이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폭행 사건은 종종 감정싸움에서 비롯되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제3자인 법률대리인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싸움을 먼저 시작한 상대와 맞대응한 경우, 양측 모두 쌍방폭행에 연루되지만, 상대방의 부상이 더 심각하거나 상태가 더 나쁘다면, 처음 폭행을 당한 사람이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상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죄가 적용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쌍방폭행 사건에서는 치료비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본인의 과실이 인정되면, 의료 보험 적용이 제한될 수 있고, 보험 적용을 받은 치료비에 대해서도 다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급여의 제한 여부의 조회 등)

교통사고, 폭행사고, 산재사고 등 상병 발생 원인이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제한 대상으로 판단되는 수진자가 내원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실시하되, 요양기관은 지체 없이 '급여제한 여부 조회서'를 우리 공단으로 송부하고, 공단에서 보험급여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 회신하면 요양기관은 공단의 결정에 따라 보험급여를 적용한다.




벌금 외에도 민사적인 부분을


쌍방폭행 사건에서 형사처벌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 외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적 손해에는 치료비, 약값 등 직접 발생한 비용은 물론이고, 향후 치료에 들어갈 예측 가능한 비용까지 포함됩니다. 폭행으로 인해 생계 활동에 지장을 받았다면,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예상 수입 손실인 '일실수입'도 청구 대상이 됩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일반적으로 형사 벌금 수준과 유사하게 산정되며,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내려졌다면 피해자의 피해 정도, 범행 경위, 가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액이 결정됩니다.


쌍방폭행 사건은 단순히 누가 먼저 폭력을 행사했는지뿐 아니라 당시의 정황, 폭행의 정도, 정당방위 여부, 합의 유무 등 다양한 요소가 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에 휘말렸다면 단독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전략적으로 준비하고 대처하는 것을 권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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