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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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위자료 청구할 수 있을까







결혼 전 갈등으로 파혼을


결혼은 두 사람이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법적인 약속으로, 결혼식과 혼인신고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혼인관계를 맺게 됩니다. 하지만 결혼식과 혼인신고 전에 겪는 약혼과 결혼 준비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파혼에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연애할 때는 몰랐던 상대방의 단점이 드러나거나, 성격, 가치관, 사고방식의 차이가 커져서 함께 살 수 없다고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는 여전히 결혼을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닌 집안과 집안의 결합으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에 따라 신혼집 마련, 혼수와 예단 준비 과정에서 양가 부모님과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다 보니, 결혼 전에 파혼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결혼식 직전까지 상대방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당하는 경우나, 외도 등 심각한 문제로 파혼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럴 때는 파혼 위자료 청구 소송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파혼위자료 청구하려면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은 단순히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혼집을 구하고 결혼식장을 예약하는 등의 여러 가지 계약을 처리하는 일이 포함됩니다. 보통 결혼식 준비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파혼에 이르게 되면 시간과 금전적인 손해가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특히, 만약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어 파혼하게 된다면 그 손해는 더욱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법은 파혼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특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파혼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파혼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주요 사유에는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성병이나 불치병, 정신병을 가진 경우,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하거나 혼인을 한 경우,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약혼 후 상대방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가 가장 빈번한 파혼 사유입니다.


제803조(약혼의 강제이행금지)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804조(약혼해제의 사유)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

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

6.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

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8.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약혼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파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결혼식 전 별도로 약혼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약혼 사실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판례에서는 약혼의 의미를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두 사람이 결혼에 동의하고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만으로도 약혼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청혼을 하거나 상견례를 했거나 결혼식장 예약을 하는 등의 행위가 있으면 이를 통해 약혼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 준비를 위한 활동이 있었다면, 약혼 여부에 대해 크게 걱정할 필요 없이 파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혼위자료와는 차이가


파혼 위자료 청구는 결혼을 약속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쪽의 잘못으로 결혼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혼 위자료와는 다릅니다. 이혼 위자료는 결혼 후에 혼인관계가 무효화되는 경우, 유책 배우자에게 책임을 물어 청구하는 위자료입니다.


파혼은 법적 혼인관계가 성립되기 전이라 혼인을 무효화하는 과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파혼 위자료는 정신적인 피해와 물질적인 피해를 모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집 구입, 인테리어, 신혼여행 예약, 결혼식장 계약, 예물 및 예단에 대한 지출 등도 손해배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파혼을 요구한 사람이 자신일지라도 위자료 청구는 상대방이 약혼을 해제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파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하며, 그에 따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잘못을 저질러 파혼이 이루어졌다면, 자신이 파혼을 요구했더라도 주저하지 말고 소송을 통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상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외도로 인한 약혼 파기는


약혼 파기의 가장 흔한 사유 중 하나는 일방의 외도입니다. 결혼 준비 중에 약혼자가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우거나, 심지어 다른 사람과 혼인을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약혼자인 본인은 큰 배신감과 충격을 받을 수 있으며, 결혼 준비로 이미 신혼집 계약을 마치고 결혼식장 계약금까지 지불한 경우라면 금전적으로도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됩니다.


외도를 한 당사자가 오히려 파혼을 요구하는 상황도 종종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전문 법률 대리인에게 상담을 받아 파혼 위자료 청구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책 사유가 있는 상대방이 약혼을 파기한 것이기 때문에, 예물을 반환해야 하고, 파혼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반대로, 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은 예물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파혼 위자료는 일반적으로 500만 원에서 1천만 원 사이로 책정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공정한 피해 보상과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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