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절차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려면 수원변호사의 조력으로



이혼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할 수도 있는
결혼생활 중 기혼자라면 한 번쯤은 이혼을 생각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부부 간 신뢰가 깨지거나, 성격과 생활습관 차이, 친인척과의 갈등, 금전 문제 등 다양한 이유가 이혼을 결심하게 만드는 요인들입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이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가정을 꾸려나가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결혼을 유지하기 위해 무조건 한쪽이 희생하거나 문제를 덮어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행복을 포기하는 것은 더더욱 잘못된 선택이며, 사회적 시선이나 남들의 이야기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이혼을 결심했다면, 배우자의 협조 여부, 자녀 문제, 재산 분할 문제 등을 신중하게 고려한 후 합의이혼 절차 등을 탐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을 확실하게 결정했다면, 그에 따르는 책임과 과정, 예상 결과에 대해 법률대리인과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이혼 또는 재판이혼
부부가 이혼을 결심할 때, 혼인 파탄의 정확한 이유는 두 사람만 알 수 있을 정도로 부부 사이의 문제는 일반적으로 복합적입니다. 한 가지 이유로만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는 드물며, 여러 가지 사유가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법적으로 이혼 절차는 크게 합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나뉩니다.
두 사람이 이혼에 대한 의견을 일치시키고 자녀의 친권, 양육권, 재산 분할 등 모든 사항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합의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에게 유책 사유가 있거나, 자녀와 재산 문제 등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이혼절차를 밟게 됩니다. 재판이혼은 합의이혼과 달리 소송 형태로 진행되며,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6가지 사유로 제한됩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정조의무 위반을 말하며 모든 연애 행위를 포함하기에 해당 범위가 넓습니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했을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했을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 배우자가 살아있는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생사불명으로 인한 이혼은 실종선고에 의한 혼인해소와는 관계가 없으며, 실종선고에 의해 혼인이 해소되면 배우자가 살아 돌아온 경우에 실종선고 취소를 통해 종전의 혼인관계가 다시 이어지지만, 생사불명을 이유로 이혼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배우자가 살아 돌아오더라도 종전의 혼인이 그대로 복구되지는 않습니다.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청구의 마지막 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혼인 파탄의 정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의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 보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또한, 이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려면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대한 사유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다면 이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언제든지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이혼절차 순서는
부부가 이혼에 대해 합의하면 합의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합의이혼 서류를 준비하고, 두 번째로 이혼 의사를 확인한 후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여 협의이혼을 신청합니다. 이후 숙려 기간을 거친 후 이혼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행정 신고를 통해 법적 혼인관계를 해소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각 절차에서 유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있다면 자녀와 관련된 추가 서류가 필요하고, 양육권과 친권에 대해서도 합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합의는 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문서화하고 공증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하는 방향으로 이혼하고 싶다면
이혼을 결심하는 이유는 각 부부마다 다르며, 이혼은 결혼생활의 끝일 수 있지만 합의이혼 절차 이후의 삶은 새로운 시작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혼을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을 결심한 만큼, 이혼 서류 준비부터 협의서 내용까지 세심하게 챙겨 미래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혼자서 모든 절차를 처리하는 것보다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를 통해 이혼 후의 삶에 대한 준비를 더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