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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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합의금 적정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수원변호사와 검토해야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폭력을 행사한다면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심리학 교수님은 한국인의 심리에 대해 연구한 내용을 설명하며, 우리나라 사람들 사이에는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해야 한다는 일종의 환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의견이 다를 때 끝없이 상대를 설득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점이 여러 사람이 모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당연한 다양성을 쉽게 인정하지 않게 만들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대와 의견이 맞지 않으면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며 본인의 의견을 밀어붙이거나 상대를 이해시키려 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 단순히 말다툼으로 끝나면 큰 문제가 없지만, 때때로 감정이 격해져 몸싸움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특히 술자리에서는 술이 뇌의 판단력과 절제력을 흐리게 만들어 상대에게 상해를 입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하면 상해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합의금을 고민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폭행죄 상해죄 차이는


다툼이 커져 타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게 되면 폭행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형,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구류 및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건 당시 폭력 수위가 높아 상대방의 신체를 상하게 했다면 상해죄가 적용되어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해죄의 형량은 7년 이하의 징역형,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강도만 봐도 폭행죄의 2배 이상입니다. 상해죄는 살인죄와 같은 강력범죄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폭력 대상이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가까운 가족)이라면, 처벌은 더 무겁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해죄는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하더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중상해죄 특수상해죄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상해 사건에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심각하거나 사안이 특수한 경우, 중상해죄 또는 특수상해죄가 적용되어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상해죄는 폭력으로 인해 피해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불구, 불치, 난치의 질병에 이를 정도로 상해를 입혔을 때 적용됩니다. 이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벌금형은 없고 유기징역이 선고되어 실형을 살게 됩니다.


또한, 사건 당시 혼자가 아니라 2명 이상의 다중이 위력을 행사하거나, 흉기를 소지한 경우에는 특수상해죄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제258조 (중상해, 존속 중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 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8조의 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합의는 선택이 아닌 필수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해죄 합의금의 중요성은 매우 큽니다. 실형을 피할 수 없더라도 합의를 하지 않으면, 재판부에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호소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합의를 통해 피해자의 빠른 피해 회복을 돕고, 형량의 수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합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러나 사건의 특성상 가해자가 직접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고 적정한 합의금을 제시하여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려면,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적정한 합의 금액은


상해죄에서 합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면,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입장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능한 한 많은 합의금을 원할 것이고, 가해자는 과도한 금액을 피하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적정한 합의금 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합의금은 형사처벌 시 벌금형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상해죄의 최대 벌금형은 1천만 원입니다. 경미한 사건에서는 100만 원부터 시작하고, 피해 규모가 크다면 1천만 원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해죄 합의금의 목적은 감형이기 때문에 금액 자체보다는 형량을 줄이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갈등이 깊어지거나 합의가 결렬되면 높은 형벌을 피할 수 없으므로,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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