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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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양육비 이렇게 하면 해결됩니다







이혼 끝나지 않는 다툼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아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큰 축복이지만, 결혼 생활 중에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닥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서로 힘을 합쳐 어려움을 극복하며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부 중 한 명 또는 양측 모두 '참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항상 정답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지만, 요즘은 개인의 행복을 더 중요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이혼도 하나의 인생 선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면 협의 이혼이 가능할 수 있고, 만약 한 쪽이 책임이 크거나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한 이혼 절차를 밟게 될 수 있습니다. 이혼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 상황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자녀는 부모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부가 헤어진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협의 후에도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비양육자가 법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다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자녀 양육과 관련된 갈등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서


결혼생활에 문제가 생겨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게 되면, 결혼 후 함께 쌓아온 재산을 분할하는 문제 외에도 여러 가지 사항을 조율해야 합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권자 지정은 물론 법적 양육비에 관한 결정도 필요합니다.


먼저, 친권에 대해 설명하자면, 친권자는 자녀의 법적 대리인으로서 자녀의 중요한 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학교를 옮기거나 해외로 출국할 때, 여권 발급 시,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 수술을 진행할 때, 자녀 명의의 재산을 관리할 때 등에 친권자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단독으로 친권을 가지게 된다면, 자녀가 갑자기 아플 경우 친권자가 없다면 필요한 동의를 얻지 못해 적절한 의료 처치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주 양육권자가 친권도 함께 가지게 됩니다.


또한, 부부가 서로 협의하여 공동 친권자나 공동 양육권자를 지정할 수도 있지만, 자녀의 생활에 혼란을 주거나, 두 사람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법원은 대개 한쪽 부모를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권은 자녀를 실제로 양육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양육권을 가진 부모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며,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부모는 매달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생깁니다.



법적 양육비 기준은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을 위한 전반적인 비용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자녀의 병원비, 교육비, 생활비, 품위유지비 등이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주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양육비 의무가 비양육권자에게만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양육비는 부모 두 사람 모두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산정된 법적 양육비의 절반을 비양육권자가 매월 양육권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법적 양육비는 별도의 산정 기준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기준표에서는 부모의 거주 지역, 자녀 수, 부모의 재산상황과 소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부모의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양육비가 산정되며, 최소 2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평균적으로 60만 원 정도가 산정됩니다. 부모의 합산소득이 400만 원에서 700만 원 사이일 경우, 자녀 2인 기준으로 약 100만 원대 중반의 양육비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보통 비양육권자는 자신의 소득의 20~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육비로 지급합니다. 법원에서 판단하는 기본 원칙은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 환경을 자녀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비양육권자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법적 양육비는 자녀 수와 부부의 재산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최종적으로 양육비 금액이 결정되면, 비양육 부모는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거나 한 번에 담보 및 재산을 제공하여 부모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부부가 이혼했더라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는 양육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통해 강제로 지급을 이행시킬 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법적 조치는 채무자(비양육권자)와 채권자(양육권자) 간의 관계로 성립됩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은 직접 지급명령 제도나 담보 제공 명령 등을 통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직접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두 번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의 직장에서 직접 지급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담보 제공 명령은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거나 가처분 신청을 통해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와 같은 법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감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치 처분 후에도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자신의 자녀에게 필요한 양육비를 미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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