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LAWFIRM GOODPLAN

가정폭력고소 위자료 받으려면 수원변호사와 함께









견디기 힘든 폭력행위


가정에서 가장 안전하고 편안해야 할 공간에서 폭력에 시달린다면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 결혼한 배우자가 폭력을 행사한다면 그 충격과 두려움은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감정 폭발로 생각하고 참을 수 있을지 몰라도, 폭력의 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자녀에게까지 위협이 가해진다면 더 이상 참지 말고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할 시점입니다.


가정 내 폭력은 일상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며,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를 해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거나 오히려 폭력의 수위가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흉기 등을 동원한 폭력으로 목숨까지 위협을 받는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빨리 해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혼이나 고소를 결심하기 어려운 이유는 두려움과 불안감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악순환을 끊고 안전한 삶을 찾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폭력행위에 대한 처벌과 안전한 이별을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기준은


가정폭력은 배우자나 자녀 등 동거하는 가족을 대상으로 폭력 행위가 이루어질 때 적용되는 법적 처벌이 있습니다. 이를 규정하는 법률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며, 이 법에 따라 폭력 행위는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로 정의됩니다. 가정폭력 고소를 진행하기 전에 해당 행위가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점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가정폭력은 신체적 폭력으로, 이는 상해를 입히지 않더라도 가구나 물건을 파손하거나 던지는 등의 행동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욕설, 협박, 모욕과 같은 정서적 학대, 생활비 지급을 거부하거나 재산 관리에 심한 통제를 가하는 경제적 학대, 원치 않는 성행위 강요와 같은 성폭력 행위, 질병에 대해 병원에 데려가지 않거나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 방임 행위 등도 가정폭력에 해당됩니다.


가정폭력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폭력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폭행이나 협박의 내용을 담은 녹음파일이나 영상, 경찰에 신고한 기록과 진술 내용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경찰에 즉시 신고하는 것은 나중에 고소 시 효과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으로 인한 상해가 발생했다면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고 치료 내역이 기록된 서류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상 부위를 사진으로 남기거나, 이웃이나 목격자의 증언을 받는 것도 유효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 진행은


배우자가 가해자인 경우, 가정폭력 고소와 함께 이혼 소송을 통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정폭력은 범죄 행위로 간주되며, 폭력을 일삼는 배우자는 유책 배우자로 간주되어 이혼을 요구하고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만큼 그 고통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아야 하며, 경우에 따라 최대 5천만 원 이하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폭력은 신체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깊은 정신적 상처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폭력을 참지 말고 즉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혼자 해결하려는 부담이 클 수 있지만, 이럴 때 전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가정폭력 고소와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소송 기간 동안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형사소송을 시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주된 이유는 가해자와 한 집에 거주하고 있어 소송 진행 중 보복성 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판이 판결을 내리기까지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수 있어 이 기간 동안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해자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피해자는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이 내려지면, 가해자는 피해자나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전화, 문자 등의 방법으로 연락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가해자는 최대 2년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접근금지명령이 확정되면, 피해자는 가해자의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열람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받습니다.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가정폭력범죄처벌법 제40조제1항제1호·제2호)

1.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용기가 필요하기에


가정에서 폭력을 당하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끔찍한 일입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그냥 참고 견디면 될 것이다',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다',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스스로를 세뇌시켜 폭력 상황을 계속 견디려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피해자는 잘못이 없으며, 폭력을 행사한 사람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 용기를 내어 신고하셔야 합니다.


가정폭력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하면, 가해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상황을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고소,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등 필요한 법적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찾고, 안전한 환경을 회복하기 위해 법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전화
    대표번호 : 1800-6490
  • E-mail
    ask@goodplan.kr
  • 사업자등록번호
    890-87-01999
  • 대표변호사
    오규성, 김가람
  • 광고책임변호사
    김가람
  • 주소

    서초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6, KM타워 5층 T : 1800-6490 F : 02-525-6489

    수원 분사무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6 탑프라자 403호 T : 031-213-6489 F : 031-213-6488

    목동 분사무소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7, 유앤미법조빌딩 103호ㆍ301호 T: 02-2604-6489 F: 02-2604-6488

    부산 분사무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17, 센텀리더스마크 3702호 T: 051-925-3702 F: 051-926-3702

    여주 분사무소 경기 여주시 현암로 21-10 103호 T: 031-884-1007 F: 031-688-1057

    천안 분사무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8 7층 703, 704호 T: 041-555-6489 F: 041-555-6490

    청주 분사무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34, 신성미소시티블루1 504호 T: 043-715-2005 F: 043-715-2008

    대전 분사무소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0, 명진빌딩 301호 T: 042-484-6489 F: 042-484-6490

    ⓒ Lawfirm GOODPLA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