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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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반환소송 원금보장 능력도 의사도 없었다면 사기죄가









투자 권유 과정에서 불법이 보였다면


투자와 관련한 토픽은 언제나 다양한 사람의 관심사로 자리 잡았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관심이 모아지는 만큼, 주식이나 코인 그리고 부동산 등 투자의 종류와 범위도 매우 다양하다고 하였죠. 


종류 불문하고 어떤 종목이 좋을지, 어디가 좋은 투자처인지, 얼마나 투자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투자금반환소송과 관련한 법적 분쟁들이 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투자라는 것이 언제나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손실이 발생할 것도 생각을 하고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물론 이러한 사항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투자금을 조달하는 상황에서 위법한 행동을 한 정황을 보였다면, 이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주장하여 자신의 손해를 회복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오늘은 투자금반환소송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니, 현재 투자금반환소송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하단 글 잘 참고하셔서 소송을 원하는 방향대로 진척시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중하게 진입하여야 합니다.


아무래도 근로 소득만으로 자신이 원하는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어렵기 때문에 이곳저곳에서 투자에 대해 관심을 가진 사람이 출몰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실만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항상 수익만 나는 것이 아닌 만큼, 투자에 진입할 때에는 항상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고 전해지고 있죠. 


위와 같은 투자는 내가 직접 공부하여 자의적으로 임하는 경우도 많지만, 반대로 누군가의 권유로 인해서 시작하게 되는 상황도 많다고 하였는데요. 물론 자신이 직접 투자를 한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환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투자금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해당 계약에서 '원금보장'이라는 문구가 들어있다고 한다면 투자금반환소송에서 이를 증명하여 보다 빠르게 투자금에 대한 손실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원금보장'이 내포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투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이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때는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전개하시면 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원금 보장을 약속했을 시에는


하지만, 이미 투자금으로 투자금반환소송을 고려중에 있으시다면 상대방이 처음 투자를 권유할 때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지 미리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한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라고 한다면, 투자 권유 과정에서 상대방이 기망을 하였을 시에 사기죄를 근거로 들어 투자금을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사기죄가 인정이 될 시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상대방이 투자금을 명목으로 편취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이 50억 원 미만이라고 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되고,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시에는 사기죄로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투자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논한 바가 있습니다. 


투자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여부에 있어 투자약정당시 투자받은 사람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투자자에게 설명한 투자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일정 기간 내에 투자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투자를 받는 사람과 투자자의 계, 거래의 상황, 지식, 성격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투자자가 원금반환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를 한 경우라면,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 3631 판결)




원금을 돌려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면


그리하여 상대방이 처음 투자금을 요구할 시에 해당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일절 없었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도 사기죄가 인정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투자금반환소송을 전개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상대방이 투자 권유 당시 확실하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추후에 사정이 어려워져 투자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도 투자금반환소송에 관한 법리를 잘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를 통해서 사건을 마무리하시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대안이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투자금반환소송에 있어 사기죄가 인정이 된다고 한들, 원금에 대해서 전부 회복하기는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도들을 전문 변호인과 함께 찾아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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