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LAWFIRM GOODPLAN

공무원뇌물 뒷돈 촌지 현금 부동산 청탁 뇌물수뢰죄에 해당하므로









3년 만에 수면위로


이 글을 작성하는 시점에서 약 일주일도 안 된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바로 공무원뇌물과 관련한 사건인데요. 여기서는 비타민 상자에 5만 원권을 2,000장 가득 채워서 현금 1억을 공무원뇌물로 받아서 챙긴 인천 공무원 A 씨가 구속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엔진 부품이 필요한 것처럼 설계 금액을 마음대로 부풀린 뒤 업체 대표 B 씨로부터 부품 대신에 현금 1억을 받았는데요.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9년 12월부터 2021년 3월, 약 23년이 된 어업지도선 '인천 288호'의 1척의 노후기관교체 사업을 진행하며, 예비 부품 명목으로 예산을 크게 잡은 뒤, 해당 부품을 받지 않고 현금 1억 원을 챙겼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는 무려 3년 동안 알려지지 않았다가, 지난해 상반기 어업지도선 승조원들이 설계서에 반영된 부품이 없어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서 수면 위에 오르게 되었죠.




현금뿐만 아니라


'뇌물'이란, 특정한 지위에 있는 자를 매수하여 사사로운 일에 이용하기 위해 조용히 건네는 부정한 돈이나 물건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뇌물은 뒷 돈, 촌지라고도 불리며 부정부패를 표상하는 대표적인 요소라고 하였는데요. 


공무원뇌물 역시 공무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주는 부정한 대가, 금전이나 이득 등의 일체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뇌물의 범위에는 반드시 현금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은 당연히 포함되고 차량이나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도 공무원뇌물로 간주될 수 있는데요. 


심지어는 향응이나 성접대, 그리고 채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사실상의 이득을 지급하는 것도 공무원뇌물의 범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범주가 매우 넓다는 것도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다만, 칭찬이나 단순한 아부 그리고 언어나 정신적으로 만족하게끔 하는 것은 뇌물이 아니고, 물질적인 것에 한정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해서 확실히 구분을 하셔야 한다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어떠한 처벌이 내려질까요?


공무원뇌물 사건에 연루가 된다면 어떠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우선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형법에 따라서 뇌물수수죄가 인정이 되어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사실 뇌물수수죄는 정식 명칭은 아니고, 법률 용어에 의하면 공무원뇌물에 대해서는 뇌물수뢰죄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형법은 공무원뇌물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명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제129조 (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보시다시피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기소가 된다면, 최소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공무원뇌물 사안에서 대가성으로 받은 금액이 크다면, 실형도 충분히 선고될 수 있습니다. 


가령 공무원뇌물로 인해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을 경우라면, 당연퇴직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억울한 부분이 있거나 과도한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이 들면, 공무원뇌물에 대해서 법리를 이해하고 있는 변호인을 만나셔서 해결해나가셔야 합니다.




항상 처벌이 내려지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뇌물 사건에 휘말린 경우에 아예 대응책이 없는지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그러나 뇌물 수뢰죄로 항상 처벌이 내려지진 않습니다. 만일 해당 뇌물 수수 행위에서 죄의 주체가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을 시에는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주체가 공무원이라고 하여도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라면 뇌물수뢰죄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예컨대 직무 중 구청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에게 형사소송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금전을 교부할 시에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뇌물수수에 관해서 악의적인 의도가 보이지 않을 시에는 혐의를 피해 갈 수 있습니다. 뇌물을 수수한다는 것은 영득의 의사 하에서 금품을 받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당시 전달받은 금원이 뇌물인 줄 몰랐거나, 뇌물인 것을 알고 바로 반환한 경우라면 뇌물수뢰죄로 보기 어려운데요. 


더 나아가 자신이 해당 금원이나 물건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여도, 상대가 일방적으로 물건을 두고 사라져 기회가 될 때 반환하려고 했을 시에는 이러한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죄가 불성립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법리적인 쟁점을 잘 아는 형사전문변호사와 동행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훨씬 수월할 테니, 현재 공무원뇌물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하여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 전화
    대표번호 : 1800-6490
  • E-mail
    ask@goodplan.kr
  • 사업자등록번호
    890-87-01999
  • 대표변호사
    오규성, 김가람
  • 광고책임변호사
    김가람
  • 주소

    서초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6, KM타워 5층 T : 1800-6490 F : 02-525-6489

    수원 분사무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6 탑프라자 403호 T : 031-213-6489 F : 031-213-6488

    목동 분사무소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7, 유앤미법조빌딩 103호ㆍ301호 T: 02-2604-6489 F: 02-2604-6488

    부산 분사무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17, 센텀리더스마크 3702호 T: 051-925-3702 F: 051-926-3702

    여주 분사무소 경기 여주시 현암로 21-10 103호 T: 031-884-1007 F: 031-688-1057

    천안 분사무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8 7층 703, 704호 T: 041-555-6489 F: 041-555-6490

    청주 분사무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34, 신성미소시티블루1 504호 T: 043-715-2005 F: 043-715-2008

    대전 분사무소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0, 명진빌딩 301호 T: 042-484-6489 F: 042-484-6490

    ⓒ Lawfirm GOODPLA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