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성매수 미성년자인지 몰랐어도 증명하지 못하면




"아청성매수 미성년자인지 몰랐어도 증명하지 못하면"
몰랐다는 말, 어디까지 통할까요?
아청성매수는 성인이 아동,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로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했는지와 관계없이 매우 엄격히 처벌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해당 혐의를 겪는 많은 분이 어플에서 성인이라고 해서 만났으니 오히려 본인이 피해자라는 주장을 하곤 합니다만, 몰랐다는 말만으로 처벌을 피하기란 어렵습니다.
아청성매수는 단순한 성매매와는 다른 범죄로 다뤄지는데요,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본인이 몰랐다는 사실이 설사 인정된다고 해도 감경에 도움 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성매수의 상대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형법은 미성년자에 대해 매우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어 아청성매수의 경우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중대 범죄로 간주합니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아청성매수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속였더라도 성인이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하면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또한, 만 19세 미만은 성적 자기 결정권이 인정되지 않아 성매매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아청성매수는 일반 성매매보다 형량이 무겁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처벌은 가중됩니다.
게다가 텔레그램, 채팅앱, 메시지, 금전 거래 등이 있었다면 디지털 증거가 남아 있으므로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주장을 법원이 인정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이처럼 상대가 나이를 속였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기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 증거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문자, 음성 녹음 등 상대가 성인인 것처럼 기만한 정황이 있다면 활용할 수 있겠으나, 대다수의 사건에서는 그러한 자료가 없거나 이미 삭제돼 증거로 쓰기 어렵습니다.
선처를 받고자 한다면?
아청성매수 사건에서 법적으로 만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은 성적 자기 결정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 판매자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자발적으로 응했다고 하여도 처벌 대상은 오직 성인 측이 됩니다. 또한, 경찰은 성관계에 대해 합의가 없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하면 강간죄로 전환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양형요소를 구성하길 원하신다면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 치료 의지 등을 바탕으로 구성해야 하며, 이때 당사자에게 직접적 연락을 취한다면 2차 가해로 볼 가능성이 높기에 지양하셔야 합니다.
아청성매수 혐의에 휘말리셨다면 감정적으로 혼란스럽고 억울하실 겁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대응만으로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설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아청성매수, 전문가 조력 필요한 이유
아청성매수 사안은 고의성과 행위 실행 여부가 핵심으로 단순한 채팅 이후 만남에서 성관계 없이 종료되었다면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 신속히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민감한 영역이므로 만약 아청성매수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전 대응 논리를 준비하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수사 단계에서 무리한 진술이나 감정적 태도의 대응은 오히려 상황을 불리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전문가를 통해 자신이 상대방을 성인으로 인식했던 근거 자료를 확보하고, 그에 따라 진술 전략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청성매수 사건은 초기 진술 방향이 향후 사건 흐름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꼭 이 점 인지하시어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