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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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미만강제추행 무죄 선고받은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형사]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하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큰 양형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13세 미만일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경우, 성범죄의 처벌은 최소 5년의 징역이기 때문에 선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사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이후의 상황이 많이 달라질 수 있으며, 오늘은 13세미만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받는 처벌은?


성범죄는 형사 사건 중 처벌 수위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처벌은 더욱 엄중해지며 특히 13세 미만이라면 성폭행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3세미만강제추행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한 유사 성행위 및 강간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부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가해자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상태였다고 할지라도 감경되지 않고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기에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 성범죄를 당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성인이 된 후에 범죄자를 찾아 처벌을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범죄 행위에 대한 시간이 많이 흐른 후인데도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공소시효는 어떤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소송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거 판단이 곤란하다는 점, 범죄에 대한 사회의 관심 약화, 피고인의 생활안전 보장 등 공소시효의 존재 이유는 다양합니다.


하지만 13세미만강제추행의 경우 공소시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강제추행 외에도 강간죄, 준강간 죄, 준강제추행 죄 등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심을 권장 드립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의 도움으로

13세미만강제추행 무죄 선고


다음은 법무법인 굿플랜이 담당한 13세미만강제추행 사건으로,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70세 남성이었으며 피해자는 9세 여자아이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모르는 사이였고 의뢰인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멈춰 서서 아동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만졌고 이로써 13세미만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죄는 성법죄 사건 중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편에 속했으며, 피해자가 13세미만인 점을 감안하여 성폭행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굿플랜은 CCTV 영상을 확보하여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접촉 후 그대로 지나간 사실을 확인하였고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시간이 길지 않았으며, 접촉 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곳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접근하는 과정에서 추행의 의도를 알 수 있을 만한 점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허리 부위를 쓰다듬듯이 3~4번 만졌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객관적인 증거인 CCTV는 그렇지 않은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점과 피고인이 당시 70세 남성으로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소아성 기후 증 등 성적 의도를 추측해 볼 자료가 없음을 주장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13세미만강제추행의 혐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무죄를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적절한 대응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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