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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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변호사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기에

[형사]









법정형이 징역뿐인 특수상해죄


특수상해죄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사람이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는 죄입니다.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을 말하며, 피부의 표피를 박리하는 것, 중독 증상을 일으켜 구토를 하게 하는 것, 성병에 감염시키는 것 등 모두 상해에 해당합니다.


특수폭행죄와 달리 특수상해죄는 법정형이 징역뿐이며 최소 1년, 최대 20년의 징역에 처하게 되는 범죄입니다. 일반적인 신체 손상과 더불어 정신적인 충격과 장애를 일으킨 원인으로 증명된다면 이 또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수상해변호사와 함께 성립요건을 타당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특수상해죄의 혐의를 받았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과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해도 

처벌받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의사불벌죄란 국가기관이 수사와 공판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형사소추를 할 수 없도록 한 범죄를 말합니다. 즉,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고소를 취하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사절차는 그대로 진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수상해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통해 타인의 신체를 상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해의 정도가 같다고 해도 단체 즉 2인 이상의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형 규정이 없다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해 가기가 다소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결국 특수상해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대응해야 최소한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당방위를 했을 뿐인데

특수상해죄가 될 수 있나요?


특수상해죄는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요건이 충족되기도 하고 말싸움을 하던 끝에 상대가 달려들자 무서운 마음에 당황하여 물건을 던지거나 휘두르게 된 일 등으로도 입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싸움의 시작이 상대방이고 본인은 정당방위를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특수상해죄 요건이 충족된다면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를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특수상해죄 요건이 충족된다면 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싸움의 시작이 상대방이고 본인은 정당방위를 했을 뿐일지라도 정당방위로 인정받기는 생각보다 어렵고 복잡합니다.


정당방위를 했을 뿐인데, 또는 특수폭행죄까지 갈 사안은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 특수폭행죄 혐의를 받았다면 신속히 특수상해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의 도움으로

특수상해죄 집행유예 선고 사례


다음은 법무법인 굿플랜이 담당했던 특수상해죄 사건으로, 1심에서의 징역 1년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기업에 약 12억 원 이상을 투자한 투자자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투자금의 사용처를 숨기거나 속이면서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여 화를 참지 못하고 피자의 턱을 1회 대리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혔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원심에서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하여 굿플랜과 함께 항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굿플랜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과 피해자과의 다툼이 계획된 것이 아니라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변제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굿플랜의 항소를 받아들였고 원심을 파기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었습니다.


특수상해죄는 벌금형 규정이 없으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수상해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굿플랜은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형사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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