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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이혼전문변호사 전문가는 확실히 다릅니다.







깔끔하게 끝을 내고 싶으시다면


이혼이 과거에 비해 비교적 쉬워졌다고 하지만, 결혼은 여전히 인생에서 중대한 결정이며, 그 결혼이 파탄에 이르는 것은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를 생각하거나 이혼이라는 사회적 부담감을 피하고자 불행한 혼인생활을 참고 견디며 정신적 고통을 감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혼인생활이 지속적으로 불행하고 그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 이혼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동탄이혼전문변호사를 찾는 분들을 위해, 이혼과 관련해 어떤 부분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에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많은 부부가 흔히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을 선택하지만, 이외에도 배우자의 폭행이나 폭언, 불륜 등이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도박이나 투자 실패로 인해 가정이 유지되기 어려운 경우나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감정적인 이유로 이혼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이혼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지만, 재판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려면 법적으로 정해진 사유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해야만 법원의 판결로 이혼이 가능하며, 아래는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입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을 하는 방식은?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혼을 진행할지 선택해야 하며, 크게 보면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협의이혼을 진행하지만, 양측이 합의하지 못하거나 한쪽이 이혼을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재판이혼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두 사람 모두 협의이혼을 원하였지만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조정이혼 절차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혼 방법은 크게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이혼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혼 방법을 결정한 후에는 다룰 사항이 매우 많습니다. 결혼을 통해 두 사람이 공동으로 쌓아온 재산이 있기 때문에 재산 분할이 복잡해 질 수 있으며,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 문제도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한쪽 배우자에게 이혼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위자료를 청구하여 받을 수도 있으며, 이처럼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으므로 신중히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에게 잘못이 있다면


많은 분들이 "이혼할 때 위자료도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위자료 청구는 이혼 소송이나 협의이혼 절차에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상대방 배우자가 잘못을 한 부분을 입증하고 청구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어느 한쪽 배우자가 유책 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에서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입증이 매우 중요하며, 동탄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원하는 결과를 받아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위자료 청구소송은 배우자의 외도와 같은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위해 제기됩니다. 물론 다른 사유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경우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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