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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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이혼소송 친권, 양육권, 위자료 등 제대로 받아내려면







이혼 소송을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당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소장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 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장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혼은 원하되, 상대방이 제시한 이혼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도 상대방의 주장과는 다른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소송의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서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거나,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혀내야 합니다.


이혼 소송은


양측이 이혼을 합의하지 못한 경우, 한쪽 배우자에게 이혼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 '재판이혼'으로 진행하게 되며, 이혼에는 재산 분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등 다양한 문제들이 잇따릅니다.


만약 한쪽 배우자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이혼 소송에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상대방 배우자가 잘못을 한 부분을 입증하고 청구를 해야 합니다. 또한, 유책 사유가 있는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 분할의 과정에서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혼의 과정에서 다양한 현실적인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받아야 합니다.


● 재판상 이혼 사유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그 밖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며,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는 어떻게?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은 '증거 확보'가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혼자서 증거를 수집하려다가 더 큰 사고가 발생하거나, 불법적인 행위에 엮이는 등 예측 불가한 일을 겪기도 합니다. 이런 위험성을 덜어드리기 위해 이혼 소송 변호사가 있는 것이며, 안전하고 법적인 문제 없이 증거를 수집하고 혹여 의뢰인이 놓친 부분까지도 이혼 담당 변호사가 짚어낼 것입니다.


증거 수집의 가장 중요한 점은 적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증거를 찾으려는 마음에 앞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며 확실한 증거가 아닌 경우,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휴대폰이나 노트북을 몰래 열어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이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불법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스스로 비밀번호를 해제하고 기기를 넘겨주었거나 우연히 자료를 발견한 경우에는 법적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유책 배우자에게 직접 욕설을 하거나 협박을 한다면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 참아야 하고, 불법 흥신소를 이용하는 것 또한 스토킹 처벌법에 위반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의 도움으로

친권, 양육권, 위자료까지


의뢰인은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의 원고였으며, 피고(배우자)가 여러 여성들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피고는 의뢰인의 주장처럼 많은 여성은 아니었다며 의뢰인의 증거 수집 방법을 문제 삼았습니다. 


굿플랜은 피고의 주장들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하여 반박을 하였습니다. 피고가 말했던 여성들 외에도 다른 여성들과의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피고가 자녀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가면 안 되는 이유와 재산 분할을 확실히 해주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으며 의뢰인이 원하셨던 청구에 부합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유로 한 이혼청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즉시, 법무법인 굿플랜의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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