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죄 빠르게 대처를 해야 합니다!




돈도 있으면서
돈을 갚지 않는 상황이라면?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정상적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 상황에서 돈을 잘 벌고 있다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고가의 물건을 구입한 사실을 알게 되면 막상 나의 돈은 갚지 않는다는 사실에 큰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채무자가 일부러 재산을 숨기거나 도망을 가는 등의 범죄인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란?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 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범죄입니다. 본 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민사상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쉽게 말해,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아서 법원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려고 하는데 채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재산을 숨기거나 도망가는 것을 '강제집행면탈'이라고 합니다.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는?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 양도 등을 했을지라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일 강제집행을 받을 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허위로 양도했어도, 이러한 행위는 강제집행을 받을 위험이 있는 객관적인 상태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행해졌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 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때 성립되며 여기서 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란 채권자가 이행청구의 소 또는 그 보전을 위한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인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에서의 재산 은닉, 손괴, 허위 양도 등은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며, 채권자가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태세를 보이기 전까지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돈을 꼭 받아내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강제집행면탈 고소장을 제출하는 상황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분쟁관계가 이미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일 것입니다. 그만큼 채권자가 채무자의 상황을 많이 봐주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채무자에게 은닉이나 탕진의 기회를 많이 주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손해를 보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처음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변제기일을 분명히 기입해야 합니다. 또, 연체이자를 정하여 차주의 신속한 이행을 압박해야 하며, 만약 채무자에게 부동산과 같은 담보를 할 것이 있다면 이를 확보하여 채권의 우위를 점하는 것 또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돈을 받지 못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빠르게 가압류나 가처분을 진행하여 자신의 채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강제집행면탈 고소장을 제출하더라도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되는 등의 원치 않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그에 맞는 권리행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입증되면 처벌이 불가피한 범죄입니다. 대부분 징역형이 선고되곤 하지만 벌금형에 그친 사례도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초범이라는 점과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며 선처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대응이 필수적이며 채권자와의 합의가 사건 결과를 크게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법적 절차에 미숙한 상황이라면 신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