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 섣불리 합의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면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일반적인 도로에서의 교통사고와 달리 실형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어린이 보호구역은 일반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특가법에 따라 처벌이 내려집니다.
오늘은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의 부주의, 민식이법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하는 구역으로, 1995년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도입되었으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는 형사적, 민사적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사안에 따라서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으며, 징역형까지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2019년 9월 충남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망한 김민식 군 사고 이후, 2020년 3월 25일부터 '민식이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민식이 법'이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를 담고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인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혐의 인정 시 받는 처벌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볍게 여기기에는 피의자가 감당해야 하는 법적 책임 수준이 높기 때문에 감형을 위해서라면 변호사의 법률적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사유이든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는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의미합니다. '민식이 법'으로 특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합의를 하더라도 형벌을 면하지 못할 수 있지만 합의는 꼭 필요한 사안 중 하나입니다.
상해 주수에 따라 배상 금액이 달라지지만 정해진 기준은 없기 때문에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는 것보다는 변호사와 함께 적정 금액을 찾아 합의를 이끌어내고 처벌불원서까지 받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아동과 진술이 다를 때,
어떻게 합의 해야 하나요?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의 경우, 당시 블랙박스와 주변 CCTV, 사각지대 영상 자료까지 다양한 자료를 확보하여 어떻게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운전자가 왜 사고를 대응하지 못했는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경우, 아동이 갑작스럽게 뛰어들거나 사각지대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문제가 되는 일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여러 변수를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 아동과 운전자의 진술이 다른 경우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인 만큼 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인데요, 간혹 한 쪽에서 허위 진술을 하고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가해자 입장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이다 보니 무리한 요구를 무작정 들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합의금을 주게 되면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번복이 불가한 상황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무작정 합의를 해주는 것은 위험한 방법입니다. 경찰조사의 과정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분명히 바로잡아야 하며, 합의금을 내주면서 본인의 형량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세심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는 항상 신호를 지키며, 서로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는 예측하기도 힘들고 막상 발생하면 개인이 처리하기 더더욱 힘든 사고 중 하나입니다. 또한, 요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큰 차를 따라다니는 게임과 같이 어린이 보호법을 이용하는 어린이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법무법인 굿플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리적인 방법으로 사건을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