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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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형량 실형 최대 5년까지도










공무원 폭행하면

폭행죄가 아닌 본 죄가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폭행이나 협박은 처벌이 되는 형사범죄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공무원 신분이었다면 완전히 다른 케이스가 되는데요. 공무원을 상대로 폭력적인 언행을 한다거나, 제대로 지시를 따르지 않고 허위의 정보를 밝히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즉, 공무원을 폭행했다면 '폭행죄'가 아닌 본 죄를 저지른 것으로 처벌이 된다는 것인데요. '방해'라는 단어의 어감 때문에 도주를 한다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등 수사에의 방해로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으며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직무를 방해'하였다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아래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공무집행방해 형량은 규정되어 있는 법정형 그 자체로도 굉장히 높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공무원 개인에 대한 범죄가 아니라 '나라의 공권력'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비추어지는 경우가 많아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지요.

매우 엄중히 처벌되는 범죄로

형법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35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순 공무집행방해는 단속을 하거나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많이 받게 되는 혐의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음주운전자가 측정을 거부하게 되면 경찰관의 제지에 저항하다가 몸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음주측정거부죄와 동시에 공무집행방해 형량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도주해 버리는 경우들 역시 종종 보입니다. 형법 제144조를 보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되어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동차는 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어 특수가 성립되고 더 높은 형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또한, 최근의 사건처럼, 경찰관이 그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137조를 보면 '위계'에 의하여 본 죄를 저지른 경우 역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때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이나 착각, 부지를 불러일으켜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달부터는 112에 거짓신고를 하는 것도 동일하게 처벌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에 해당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하도록 해야 합니다.

합의가 힘들 수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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