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LAWFIRM GOODPLAN

천안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 굿플랜의 조력을 받아










단속 적발되었다면

더는 가벼운 죄가 아님을

안녕하세요, 천안음주변호사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큰 대형사고가 일어났다는 뉴스를 보면 제일 사람들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운전자의 음주 여부이기도 하고, 연예인들이 술을 마시고 사고를 냈다고 하면 다시 방송에 나오기가 힘들 정도로 매우 큰 사회적 지탄을 받게 되기도 하지요.

기본적으로 본인에게 치명적인 것을 넘어 큰 인명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음주운전이기에 개개인이 모두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법이 개정되고 처벌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으로 낮아지게 되면서 소주한잔이나 전날의 과한 음주로도 처벌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이제는 단 두 번만 걸려도 이진아웃으로 재범이 되어 선처받는 것이 굉장히 힘든 범죄가 되었음을 알아야 하하며, 혐의를 받은 경우 그 즉시 천안음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도록 해야 합니다.

달라진 처벌 수위는?

법이 개정된 후 음주운전에 따른 처벌은 어떻게 변하였을까요?

만약 0.03% 미만으로 수치가 나왔다고 한다면 훈방조치가 이루어지지만, 그 이상부터는 수치가 어느 정도로 높은지와 초범 또는 재범인지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는데요.

1. 초범의 경우

  •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재범의 경우

  •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때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면 재범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재범으로 걸리지 않기 위해 경찰의 음주측정에 아예 불응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음주측정거부가 처벌이 더 낮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본 죄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실히 경찰관의 요구에 임하고 천안음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양형자료를 모색하고 감경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재범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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