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 어떠한 점들을 입증하여야 될까요?



불공정한 하도급계약으로
제재되어
지난 3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건설기업에게 제재를 내렸습니다. 2020년에 토목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당특약'을 설정했기 때문인데요.
경위를 살펴보면,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인 인허가 비용부터 민원처리나 손해배상과 같은 책임을 전적으로 모두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켰다고 합니다. 게다가 하도금대급의 조정 신청 권리를 제한하고, 하자보수의 보증기간 역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기간보다 훨씬 길게 설정했다고 하는데요.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을 더욱 가중시키는 계약 조건들이 그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한 것이 하도급법 위반으로, 불공정거래행위라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는 건설시장의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들에 대하여 엄정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밝혔지요.
보다 공정한 경제환경을 위해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체제를 택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특정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가 남용되거나 경제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등의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를 통하여 더욱 공정하고 자유로운 기업간 경쟁을 촉진하고, 또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있는 것이 바로 공정거래법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남용됨을 방지하고자 한다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란 무엇일까요? 이는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 또는 용역이 지닌 가격이나 수량, 품질, 그 밖의 거래조건을 결정·유지·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소위 '독과점 기업'이라고도 하지요.
보통 한 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세 개 이하 사업자의 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일 경우 해당되지만 법에서는 시장점유율이나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위남용에 해당되는 행위는
이러한 독과점 기업들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지위를 남용한 것이 될 수 있는데요.
-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같은 거래분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이 경쟁사가 필수적인 설비를 이용하지 못하게 했다면 위 행위에 해당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소비자의 입장이라면 물건의 용량을 몰래 줄여 놓고 이를 잘 알지 못하도록 작게 표기해 두는 것을 지위 남용이라 볼 수 있겠지요.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공정위는 가장 먼저 금지 및 시정 조치를 내리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6%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법적인 부분은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서
불공정거래행위의 예시들에 대하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 적발되었다면 시정조치 및 과징금 같은 행정적 제재와 형사처벌이 가해질 수 있는데요.
-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거래관계를 중단하는 행위
-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기 위하여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계약서이행 저지,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을 하는 행위
- 사업자가 부당하게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여 사업활동을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지역이나 가격, 기타 거래조건을 차별하여 경쟁사업자 또는 거래상대방의 지위를 약화시키고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행위
-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과 대여금, 인력, 부동산, 상품, 용역, 유가증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을 통해 거래하여 그들을 지원하는 행위
거래거절과 차별취급, 경쟁사업자배제, 구속조건부거래를 제외한 불공정거래행위들에 대해서는 과징금뿐만이 아니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은 경우도 동일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지요.
불공정거래행위는 그처럼 큰 법적 책임과 회사의 경제적 손해가 뒤따르는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계약서부터 제대로 작성하여 법적 분쟁을 차단하는 것이 제일 좋기 때문에,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효율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이미 문제가 발생한 후라고 한다면 더욱 신속히 공정거래에 관한 지식과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을 통해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하는데요.
저희 법무법인 굿플랜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역대 최연소 비상임위원이자 부장판사 등 약 17년간 법관으로 재직하였던 오규성 대표변호사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해 주신다면, 실무적 노하우와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굿플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