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LAWFIRM GOODPLAN

자동차등불법사용죄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주장하여야










타인의 차량을

몰래 타고 돌려주었다면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물건을 가져가 자신의 것인 마냥 소유하거나 처분하고자 하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훔쳐갈 마음이 없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것을 무단으로 사용한다면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그 물건이 타인의 자동차나 선박, 항공기 등 원동기장치자동차에 해당하였을 때인데요.

자동차등불법사용죄가 만들어지면서 이제는 아무리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다시 돌려준 것이라 하더라도 해당 죄목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해졌으며, 미수범 역시 처벌되도록 규정되었지요. 또한, 행정처분으로 운전면허의 효력 취소라는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등불법사용죄)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구체적인 성립요건은

본 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박이나 항공기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이 몰기 힘들기에 타인의 자동차를 동의 없이 탄 경우가 제일 많이 해당 혐의를 받게 된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때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자동차가 모두 해당되기 때문에 보통의 자동차부터 화물자동차와 이륜자동차, 또한 '건설기계'까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역시도 해당되어 특히 길거리에 있던 전동킥보드를 무단으로 탔다면 경우에 따라 불법 사용이 될 수 있지요.

'일시 사용'이라는 말에 대하여서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는 권리자의 점유를 일시적으로 배제하고 그 본래의 용도인 '교통수단'으로서 사용하여야 성립됩니다. 때문에 남의 자동차에서 잠을 잔다거나 라디오를 트는 등 장소의 이동을 수반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자동차등불법사용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절도죄와의 경계선은

자동차등불법사용죄의 성립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행위가 '사용절도'에 그친 것이 맞는지라 할 수 있습니다. '일시 사용'으로 볼 수 있어야만 절도가 아닌 본 죄가 성립되기 때문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 이는 '영득'을 할 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갈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욱 무겁게 처벌하고 있는 재산범죄이기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용하고 나중에 제자리에 가져다 두었거나, 주인에게 돌려주었다고 해서 무조건 사용절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일시 사용한 것이 맞다 하여도, '유기'라 할 만큼 다시 가져다 놓은 장소가 원래 있던 곳으로부터 상당히 먼 곳이라든가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지났다면, 혹은 물건이 일시적인 무단 사용으로 인해 그 재물의 가치가 매우 떨어질 정도가 되었다면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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