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받기 문자 남겨놨다면


이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묵묵부답이라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 전세계약을 더이상 이어가고 싶지 않을 경우, 통상적으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두 달 전 집주인에게 계약의 해지나 갱신의사 없음을 알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된 날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지요.
그러나 이때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주겠다고 하고 연락이 두절되거나, 반환받을 날짜는 다가오는데 아예 잠수를 타 버리는 경우가 종종 생기기도 합니다. 전세사기가 큰 사회적 이슈인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 세입자들은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전세금 돌려받기 문자를 몇 번이고 보내봐도 연락이 두절되어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세입자분들의 경우, 임대인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고려해 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 소송은 제기하기에 앞서 꼭 확인해 보아야 하는 사안들이 있기도 한데요.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그처럼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인 조치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해지의사의 통보를
입증하기 위해
먼저 세입자가 전세계약 갱신을 원치 않는다면 '계약종료 두 달 전까지 갱신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현'해야 함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서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기존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이 되기 때문인데요.
문자를 보냈으니 걱정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문자에 답장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된 집주인의 경우, 휴대폰을 잃어버렸다든지 문자가 오지 않아 해지의사가 닿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을 보면 직접 찾아가서 임대차계약의 해지 의사를 담은 대화를 하고 이를 녹취하는 방법을 쓰라는 말이 돌아다니기도 하지만, 이보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 소송에 앞서 내용증명을 보내 보는 것이 좋을까요? 이는 '해약에 관한 내용을 전달했다는 점'을 전세금 돌려받기 문자보다 더 확실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꼭 확인해 보아야 할 부분들은
우체국이 그 내용의 도달을 증명해 준다 할 수 있는 내용증명은 반송되었을 경우 반송봉투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민센터에서 집주인의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고, 그 주소로 다시 보내 볼 수 있는데요. 계속해서 반송될 경우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으니 더욱 확실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심적 압박을 주어 소송까지 넘어가지 않고 빠르게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내용증명이기도 한데요. 특히 법무법인의 이름으로 보낼 경우 더욱 효과적인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소를 제기하기 전 가압류와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요. 집주인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되면 추후 재판을 하면서 악의적으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임의로 은닉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법적 조력을 받아 재산을 조회하고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으며, 전세금 돌려받기를 못한 상태에서 사정에 따라 다른 집으로 가게 되었다고 한다면 임차권등기 명령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