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LAWFIRM GOODPLAN

강제 추행뜻 및 처벌 수위까지 정확하게 알아보면










시대에 맞게

법리가 변경되면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장 흔히 일어나는 성범죄라 할 수 있는 성추행은 형법상의 강제추행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처럼, 강제 추행뜻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상대가 원치 않는 추행을 하였다는 것인데요.

본래 판례에서는 그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는 '저항이 곤란한 정도'에 이르러야만 성립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40여 년 만에 기존의 법리가 폐기되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제 강제 추행뜻을 폭행이나 협박이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아도,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여 추행하는 것으로 보고자 함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처벌이 가능한 범위가 더욱 넓어졌습니다.

이러한 점이 달라졌습니다!

사실 법원은 강제 추행뜻을 관련된 법리의 개선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변경해 온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그 객체가 '부녀'였지만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에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사람'으로 개정하기도 하였는데요.

변경된 법리를 통해서, 이제는 '기습추행'과 같이 폭행과 추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 대해서도 죄의 성립을 확실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추행 자체가 폭행이 될 수 있으며, 상대방의 항거를 완전히 제압할 정도가 아니었을지라도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이라면 그 힘이 크든 작든 본 죄가 적용될 수 있지요.

또한, 직접적인 접촉을 통한 '접촉'에 있어 그 신체부위의 범위 역시 매우 넓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상 신체 전부라 할 수 있으며, 목적범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부위였다면 성립이 될 수 있음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폭행·협박 없었더라도

다음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유죄가 인정될 경우, 앞서 말씀드린 형사처벌과 더불어 신상등록 및 공개와 같은 보안처분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사안이 경미하다면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도 있지만, 상대가 미성년자였다거나 상습적이었던 등 심각한 사안이라면 절대 안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강제 추행뜻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한 추행이지만 그러한 행동이 전혀 없었어도 동일한 처벌과 보안처분까지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잠에 빠졌거나 술에 만취한 상대에게 추행을 한 경우 적용되는 준강제추행죄입니다.

이는 상대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강제추행죄에 준하게 처벌하고 있는 범죄인데요. 저항할 수 없는 상태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러한 주관적 구성요건을 혼자서 증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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