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은닉 방어가 꼭 필요한 이유와 그 방법은?


이혼의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인
최근에는 부부이더라도 따로 자산 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도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혼인생활을 하다 보면 경제적인 부분을 공유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이혼을 하면서는 그러한 관계를 해산하고 또 정리해야 하는 과정이 동반되며, 이를 재산분할이라 하지요.
재산분할 역시 다른 사안들과 마찬가지로 협의로 결정되거나, 의견이 잘 합치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의 청구를 통해 조정을 하거나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요. 조정이나 재판을 통해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받게 될 경우, 부부 양방은 본인의 기여도를 주장하여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한 정당한 몫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여도 주장만큼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또 다른 사안이 있습니다. 바로 '재산분할에 포함될 수 있는 대상들'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분할의 대상을 꼼꼼히 따져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으로는 부동산과 예금, 주식, 대여금과 같은 부부의 공동재산부터 적금이나 연금과 같은 장래의 수입, 그리고 채무가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공동재산'이라 함은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의 협력을 통하여 모은 재산을 의미합니다. 즉, 누구의 것인지가 불분명한 재산이라 할 수 있지요. 아무리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다거나 제3자의 것으로 명의신탁이 되어 있는 재산일지라도 협력을 통해 획득하였음을 보여 준다면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었거나,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 유증 등으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특유재산'은 그 대상이 될 수 없을까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판례에 따르면 만약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다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될 만하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지요.
이렇게 어떠한 재산을 분할의 대상으로 포함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법적 쟁점이라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상대가 소송을 할 것을 눈치채고 미리 이혼재산은닉이나 처분을 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설마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해 주고 싶지 않아 골탕을 먹이려는 마음으로 이혼재산은닉까지 하겠나 싶지만, 이미 부부관계가 파탄이 나 이혼 단계까지 왔다면 상대방이 제대로 협조를 해 주지 않을 가능성을 꼭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재산은닉에
대응하는 방법은?
재판에서 분할의 대상인지가 심리된 바가 전혀 없는 재산이 추후에 발견되었을 경우, 그때 추가로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이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안에만 신청이 가능하기에, 그 기한이 일부러 지나도록 상대가 이혼재산은닉을 해 버리는 경우도 있지요.
때문에 처음부터 상대의 재산에 관하여 조사하고 정확히 확인해 두는 절차가 필요한데요. 법원을 통해 재산명시 신청을 한다면, 정당한 이유 없이 목록 제출을 거부하는 당사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상대가 재산분할 청구 행사를 해하는 것을 알고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이혼재산은닉을 이미 행한 후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권을 청구하여 취소 및 원상회복을 노릴 수도 있지요.
재산의 목록이 확인된 후에는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보전행위를 서둘러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라 하는데요. 목적물이 현금과 같은 재산권이라면 가압류를, 부동산이나 주식, 자동차 등 소유권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가처분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재산분할에서는 이러한 사안들 하나하나에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싸움이기에, 원하는 결과를 받고자 하신다면 신속히 법적 조력을 받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개월 만에 조정 완료 및
원하는 재산분할 도출해 낸 사례
이혼 조정의 신청인이었던 의뢰인은 ①조정이 빠르게 마무리되는 것을 원하셨으며, ②바라는 재산분할 비율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굿플랜은 최대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는데요.
조정 과정에서 굿플랜은 이러한 사유들을 들어 신청 취지와 같은 조정 결정을 내려 달라 하였습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이 상대인 피신청인에게 있다는 것
▶상대방이 항상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 주었으며 상대방의 부모 역시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것(메신저 내용 제출)
▶재산분할 금액을 정하고 협의이혼을 하려던 차에 갑자기 상대방 측에서 더 많이 분할을 해 달라고 나와 철회가 되었다는 것
▶위와 같은 사유들로 인해 더는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
이러한 주장을 통하여, 의뢰인과 굿플랜은 2개월이라는 빠른 시간 안에 조정을 이루어 낼 수 있었으며, 원하였던 그대로의 재산분할까지도 도출해 낼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