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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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은닉 방어가 꼭 필요한 이유와 그 방법은?








이혼의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인


최근에는 부부이더라도 따로 자산 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도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혼인생활을 하다 보면 경제적인 부분을 공유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이혼을 하면서는 그러한 관계를 해산하고 또 정리해야 하는 과정이 동반되며, 이를 재산분할이라 하지요.


재산분할 역시 다른 사안들과 마찬가지로 협의로 결정되거나, 의견이 잘 합치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의 청구를 통해 조정을 하거나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요. 조정이나 재판을 통해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받게 될 경우, 부부 양방은 본인의 기여도를 주장하여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한 정당한 몫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여도 주장만큼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또 다른 사안이 있습니다. 바로 '재산분할에 포함될 수 있는 대상들'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분할의 대상을 꼼꼼히 따져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으로는 부동산과 예금, 주식, 대여금과 같은 부부의 공동재산부터 적금이나 연금과 같은 장래의 수입, 그리고 채무​가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공동재산'이라 함은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의 협력을 통하여 모은 재산을 의미합니다. 즉, 누구의 것인지가 불분명한 재산이라 할 수 있지요. 아무리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다거나 제3자의 것으로 명의신탁이 되어 있는 재산일지라도 협력을 통해 획득하였음을 보여 준다면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었거나,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 유증 등으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특유재산'은 그 대상이 될 수 없을까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판례에 따르면 만약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다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될 만하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지요.


이렇게 어떠한 재산을 분할의 대상으로 포함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법적 쟁점이라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상대가 소송을 할 것을 눈치채고 미리 이혼재산은닉이나 처분을 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설마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해 주고 싶지 않아 골탕을 먹이려는 마음으로 이혼재산은닉까지 하겠나 싶지만, 이미 부부관계가 파탄이 나 이혼 단계까지 왔다면 상대방이 제대로 협조를 해 주지 않을 가능성을 꼭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재산은닉에

대응하는 방법은?


재판에서 분할의 대상인지가 심리된 바가 전혀 없는 재산이 추후에 발견되었을 경우, 그때 추가로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이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안에만 신청이 가능하기에, 그 기한이 일부러 지나도록 상대가 이혼재산은닉을 해 버리는 경우도 있지요.


때문에 처음부터 상대의 재산에 관하여 조사하고 정확히 확인해 두는 절차가 필요한데요. 법원을 통해 재산명시 신청을 한다면, 정당한 이유 없이 목록 제출을 거부하는 당사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상대가 재산분할 청구 행사를 해하는 것을 알고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이혼재산은닉을 이미 행한 후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권을 청구하여 취소 및 원상회복을 노릴 수도 있지요.


재산의 목록이 확인된 후에는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보전행위를 서둘러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라 하는데요. 목적물이 현금과 같은 재산권이라면 가압류를, 부동산이나 주식, 자동차 등 소유권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가처분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재산분할에서는 이러한 사안들 하나하나에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싸움이기에, 원하는 결과를 받고자 하신다면 신속히 법적 조력을 받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개월 만에 조정 완료 및

원하는 재산분할 도출해 낸 사례


이혼 조정의 신청인이었던 의뢰인은 ①조정이 빠르게 마무리되는 것을 원하셨으며, ②바라는 재산분할 비율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굿플랜은 최대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는데요.


조정 과정에서 굿플랜은 이러한 사유들을 들어 신청 취지와 같은 조정 결정을 내려 달라 하였습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이 상대인 피신청인에게 있다는 것


▶상대방이 항상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 주었으며 상대방의 부모 역시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것(메신저 내용 제출)


▶재산분할 금액을 정하고 협의이혼을 하려던 차에 갑자기 상대방 측에서 더 많이 분할을 해 달라고 나와 철회가 되었다는 것


▶위와 같은 사유들로 인해 더는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


이러한 주장을 통하여, 의뢰인과 굿플랜은 2개월이라는 빠른 시간 안에 조정을 이루어 낼 수 있었으며, 원하였던 그대로의 재산분할까지도 도출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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