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LAWFIRM GOODPLAN

데이트강간피해자 이러한 경우에도 성범죄 피해 성립될까요?










죄의식, 수치심 등으로

나서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여전히


과거에는 '성범죄'가 가해자가 아닌 피해를 당한 이의 치부라는 잘못된 편견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제대로 나서지 못하는 일들이 만연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인식이 많이 달라진 현재라 할지라도 여전히 데이트강간피해자들의 경우 본인의 잘못이었다거나, 자신이 당한 것이 범죄가 맞는지 헷갈려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는 가해자가 낯선 이가 아닌 교제하고 있는 연인이었거나, 피해를 당한 당시에 쌍방의 동의 하에 데이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는데요. 당연히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지만, 머리로는 알지라도 행동에 나서기가 쉽지 않다고들 얘기하십니다.


거부 의사를 보였지만 강제로 하게 된 관계였을지라도 연인 사이라는 점 때문에 범죄가 제대로 성립되지 않는다거나, 데이트강간피해자라며 신고를 할지라도 무언가 오해가 있었을 것이라며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실제로 데이트강간은 신고율이 가장 낮은 강간범죄라고도 합니다. 오늘은 그러한 걱정을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데이트강간 범죄의 성립 요건과 취해야 하는 대응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한 대응이 필요한 이유는


먼저 연인 사이에도 강간이 성립되는지 궁금하실 수 있을 텐데요. 당연히 연인이라든가, 아무리 깊은 사이라 할지라도 '동의 없이 이루어진 성관계'로 강간 혐의가 성립될 수 있으며 똑같이 벌금형이 없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게다가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혐의이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전자발찌 부착이나 신상정보의 공개 및 등록, 각종 기관의 취업 제한, 거주지 인근의 성범죄자 고지서 발부 등 여러 보안처분까지도 추가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거운 처벌과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주는 보안처분까지 가해진다고 하니 더욱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아무래도 연인관계였던 만큼, 아직 애정이 남아 용인해 주고자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데이트강간은 추후 더 과격한 폭언, 폭행으로도 이어질 수 있으며 불법촬영이나 협박과 같은 중범죄로 번지는 일이 많습니다. 데이트강간피해자가 되었다면 혼자서 그 고통을 감내하지 마시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강경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억 잃은 상태였다면

범죄 성립되어


연인 사이에 강제로 하게 된 첫 관계는 물론, 과거에 이미 잠자리를 했던 상황에서 거부하는 잠자리를 강제로 갖게 된 경우에도 강간은 당연히 성립될 수 있으며, 데이트강간피해자분들 중에서는 관계를 한 기억 없이 일어나 보니 이미 당한 후였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만약 본인이 술에 취하거나 잠에 빠져, 혹은 상대방이 약물을 사용하여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관계가 이루어졌다면 이 역시 강간에 해당합니다. 법적 용어로는 앞에 '준' 자가 붙은 준강간이 되며, 저항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행위를 하였다면 성립이 되지요.


최근에는 특히 클럽 등을 중심으로 하여 급성 마취제나 최음제 등을 섞은 약물이 유행하고, 그를 이용한 강간이 성행하고 있기도 한데요. 이러한 경우라 한다면, 저항불능을 일부러 초래한 것으로 보아 준강간이 아닌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둘 중 어떤 혐의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벌금형 없는 실형으로 처벌이 되는 중범죄입니다. 정신을 잃기 전 아무리 호감을 표현했다거나 연인 관계였다 할지라도 동의의 의사표현 없이 관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강간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우시다면


만약 상대가 한 행위가 범죄이며, 피해를 밝히고 정당한 처벌을 받게 하고자 하신다면 하루빨리 대응을 시작해야 하는데요. 이때 스스로가 데이트강간피해자임을 명확히 알고 있는 것은 나의 입장이며, 수사기관은 그 누구의 편도 아니라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이는 냉철하게 보았을 때 객관적인 증거, 그리고 일관적인 진술을 통하여 제대로 사건에 대하여 소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우선 가해자가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 후 72시간 내에 DNA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성폭행 검사를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후에는 관계가 강제적이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폭행의 흔적이나 cctv, 증거로 활용 가능한 구체적인 사건의 언급 등의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있는데요. 또한, 막상 진술을 하러 갔을 때에 압박을 느껴 제대로 이야기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력자와 동행하시는 것을 권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후 홀로 그 모든 기억을 돌아보고 또 객관적인 시선으로 피해를 소명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 자체가 힘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혼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고소장의 작성에서부터 나의 편이 되어 줄 변호인과 함께하셔서 상처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전화
    대표번호 : 1800-6490
  • E-mail
    ask@goodplan.kr
  • 사업자등록번호
    890-87-01999
  • 대표변호사
    오규성, 김가람
  • 광고책임변호사
    김가람
  • 주소

    서초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6, KM타워 5층 T : 1800-6490 F : 02-525-6489

    수원 분사무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6 탑프라자 403호 T : 031-213-6489 F : 031-213-6488

    목동 분사무소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7, 유앤미법조빌딩 103호ㆍ301호 T: 02-2604-6489 F: 02-2604-6488

    부산 분사무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17, 센텀리더스마크 3702호 T: 051-925-3702 F: 051-926-3702

    여주 분사무소 경기 여주시 현암로 21-10 103호 T: 031-884-1007 F: 031-688-1057

    천안 분사무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8 7층 703, 704호 T: 041-555-6489 F: 041-555-6490

    청주 분사무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34, 신성미소시티블루1 504호 T: 043-715-2005 F: 043-715-2008

    대전 분사무소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0, 명진빌딩 301호 T: 042-484-6489 F: 042-484-6490

    ⓒ Lawfirm GOODPLA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