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LAWFIRM GOODPLAN

특수폭행 초범 미수 실제 피해 없었어도 법적 책임 있을까?










법의 테두리를 넘어

위력을 행사했다면


타인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다툼과 갈등을 피할 수 없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건강하게 감정을 해소하는 것은 권장되는 바이기도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면 형사범죄의 혐의를 받고 처벌까지 내려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다른 사람과 다투면서 관련 혐의를 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로는 '폭행'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폭행은 직접적으로 발길질을 한다거나 주먹을 날리는 등의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귀에 매우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거나 얼굴에 침이나 담배연기를 뱉는 등 매우 넓은 범주의 행동들을 포함하고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게 단순폭행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로 처벌이 되지만, 가중처벌이 되는 특수한 경우 역시 있습니다. 만약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폭행을 하였거나 ▲위협적인 물건을 휴대한 상태였다면 특수폭행이 인정되어 초범일지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지요.


게다가 단순폭행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아예 마무리할 수 있지만, 특수폭행의 경우 그렇지 않은데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다른 요인들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무거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특수' 성립되는 경우로는


본 혐의에 연루되었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하여 단순죄목을 넘어 특수가 성립되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먼저 '단체'라는 것은 공동목적을 가지고 있는 다수인의 계속적인, 또 조직적인 결합체를 말하는데요. 꼭 같은 곳에 집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연락을 통해 집합을 할 가능성이 있다면 족합니다.


이보다는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을 말하는 '다중'의 폭행으로 특수폭행이 성립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공동목적을 가졌다거나 계속적인 조직체였을 필요가 없으며, 일시적으로 같은 곳에서 집결하여 위력을 보였다면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②위험한 물건의 휴대


특수가 성립되는 위험한 물건이란 애초에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 제작된 물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무기나 딱 보아도 위험한 흉기뿐만이 아닌, 당시의 상황에서 위험하게 사용될 수 있는 성질을 지니고 있었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에 탑승한 것 역시 위험한 물건의 휴대로 인정된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하는데요. 때문에 보복운전을 하였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특수협박이 되지만, 상대를 다치게 한 경우라 한다면 특수폭행이나 정도에 따라 특수상해로까지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미수도 처벌되는 사안일까?


특수폭행 초범 미수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될까요? 미수나 예비음모죄를 적용하는 형사범죄들도 있지만, 형법 제29조에서는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칙의 해당 죄에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수폭행을 포함한 모든 폭행죄의 경우, 미수범을 처벌하고 있지 않다고 정해 두고 있는데요. 폭행은 '상대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시점'부터 성립이 되며, 실행에 착수하였더라도 행위를 종료하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처벌이 되지 않지요.


그런데 가끔 특수폭행 초범 미수가 '특수폭행을 하려다가 완성하지 못하고 단순폭행으로 마무리된 경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협을 할 수 있을 만한 흉기를 몸에 지니고 있었으나 이를 꺼내지 않고 폭행만을 가하였다면 미수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인데요. 특수의 성립은 흉기의 사용이 아닌 '휴대'이기 때문에 이는 미수가 아닌 특수폭행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알아 두셔야 합니다.


또한, 상해까지 입힐 고의성의 의도가 인정될 만하다면 그 미수범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고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하는데요. 실제 판례를 살펴보면 식칼이나 과도 등을 던졌지만 피해자를 맞추지는 못하였던 사람이 특수상해 미수 판결을 받았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실형만이 규정된 특수상해,

매우 심각한 사안이었음에도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전 남자친구와 함께 감자탕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어 말다툼을 하게 된 의뢰인은 격분하여 냄비 안의 감자탕 국물을 전 남자친구의 오른쪽 상반신에 들이부었고, 약 9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몸통의 2도 화상을 가하게 되었는데요.


본 사건에서 끓고 있는 국물은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수상해 혐의는 유죄가 인정된다면 벌금형 없는 징역형이 바로 내려질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사안이었기에, 의뢰인은 결국 굿플랜에 도움을 청해 주셨는데요.


본 로펌은 가장 먼저 피해자와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고, 결국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여러가지 양형 사유들을 찾아 낸 굿플랜은 이를 통해 의뢰인이 최대한 실형을 받지 않도록 조력하였는데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음에도 굿플랜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결과, 의뢰인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전화
    대표번호 : 1800-6490
  • E-mail
    ask@goodplan.kr
  • 사업자등록번호
    890-87-01999
  • 대표변호사
    오규성, 김가람
  • 광고책임변호사
    김가람
  • 주소

    서초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6, KM타워 5층 T : 1800-6490 F : 02-525-6489

    수원 분사무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6 탑프라자 403호 T : 031-213-6489 F : 031-213-6488

    목동 분사무소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7, 유앤미법조빌딩 103호ㆍ301호 T: 02-2604-6489 F: 02-2604-6488

    부산 분사무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17, 센텀리더스마크 3702호 T: 051-925-3702 F: 051-926-3702

    여주 분사무소 경기 여주시 현암로 21-10 103호 T: 031-884-1007 F: 031-688-1057

    천안 분사무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8 7층 703, 704호 T: 041-555-6489 F: 041-555-6490

    청주 분사무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34, 신성미소시티블루1 504호 T: 043-715-2005 F: 043-715-2008

    대전 분사무소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0, 명진빌딩 301호 T: 042-484-6489 F: 042-484-6490

    ⓒ Lawfirm GOODPLA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