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 분야에 특화된 로펌!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까다로운
안녕하세요, 천안부동산소송변호사 굿플랜입니다.
최근 부동산업계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단어가 바로 '소송'이라 합니다. 거주하는 공간으로 삶과 가장 긴밀하게 연결되는 자산이며, 관련된 거래금액이 큰 데다가 특히 국내에서는 가장 주목받는 투자수단이기도 한 것이 부동산인 만큼 그에 관한 법적 분쟁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승패소에 막대한 피해가 걸려 있음에도 임대차 분쟁부터 주택 및 상가의 매매계약, 명의신탁 소송, 경매, 상속 등 매우 다양한 유형을 지니고 있으며 난이도가 높고 법률관계가 까다로운 것이 바로 부동산 소송입니다. 때문에 무엇보다도 천안부동산소송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을 텐데요.
저희 법무법인 굿플랜의 경우, 다수의 부동산 관련 사건을 맡아 진행해 온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전담센터를 통해 의뢰인들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자 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본 로펌의 성공사례들을 통하여 대표적인 부동산소송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건물등철거소송의 쟁점은
점유취득시효
사건 개요
본 소송은 건물등철거소송으로, 피고(의뢰인)에 대하여 원고는 본 소송의 토지가 본인의 소유이기에 토지 위에 있는 의뢰인의 건물을 철거하고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피고)을 대리한 굿플랜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유 점유의 의사로 점유를 개시하였고, 20년이라는 장기간의 시간 동안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한 것을 주장하였는데요.
이는 건물등철거소송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점유취득시효'를 통하여 의뢰인의 적법한 소유권을 인정받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점유취득시효란 일정 기간(20년) 어떤 사실상의 점유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권리 취득의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만약 20년 동안 그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폭력이나 강박에 의한 것이 아닌 '평온하게', 그리고 점유를 숨기지 않고 '공연하게' 점유를 하였다면 시효를 채우고 등기를 진행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본 소에서도 굿플랜이 가장 강조하였던 바는 의뢰인의 점유가 위의 요건들을 충족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법원으로부터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의뢰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계약 해지되었는데도
퇴거하지 않는 세입자를 상대로
사건 개요
의뢰인은 건물인도소송의 원고로,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이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회사를 운영하다가 폐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의 연락을 아예 받지 않았기에, 결국 법적인 절차를 통해 건물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어진 의뢰인은 건물인도소송에서의 승소 경험이 풍부한 본 로펌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임대차관련법에 의거하여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에 달하는 차임이 연체된 경우 계약이 정당하게 종료될 수 있으며, 세입자에게는 해당 건물을 점유할 권리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본 소송에서처럼 퇴거를 하지 않는데다가 연락조차 받지 않는 세입자일지라도 들어가 짐을 함부로 빼내게 된다면 주거침입죄의 혐의를 받아 역으로 전과기록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데요.
때문에 차임이 연체되었다는 등 적법한 사유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소송을 통해 건물인도를 받아야 하며, 본 소송에서 굿플랜은 피고의 회사가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함에 따라 의뢰인이 임대차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는 점부터 입증하여 보여 주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의 인도 및 연체 차임, 미납 관리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까지도 모두 반환되어야 함을 논리적으로 피력하였는데요.
결국 법원은 굿플랜의 모든 주장을 인용해 주었으며, 의뢰인은 소송을 제기한 후 채 4개월이 지나지 않은 빠른 시간 안에 부동산을 인도받고 부당이득금에 대한 부분도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다만, 본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해지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가처분 신청을 통하여 제3자에 대한 점유이전을 방지하는 등 상황에 따라 고려해야 할 복잡한 사안들이 많은데요. 관련된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임대차 분쟁을 많이 다루어 본 천안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준비해 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사건 개요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세금 6,500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연락까지 두절된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피고)에게 소를 제기하고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자, 피소가 된 의뢰인은 그제서야 연락을 받아 주었는데요.
본 소에서는 민법의 원상회복 의무에 따라 임대차 계약의 목적물이었던 당해의 부동산이 임대인에게 반환되었는지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임차인인 원고를 대리하여 반환을 청구한 굿플랜은, 먼저 임대차 관계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사실관계를 주장하기 위해 원고의 계약해지 의사 통지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였으며 동시에,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들어서 이를 변론하였는데요.
보증금반환소송을 위해서는 이처럼 '해지 의사' 및 '목적물 반환'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중요하며, 그에 따른 증거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화의 녹음 내역이나 문자, 채팅방 등을 캡처한다거나 천안부동산소송변호사 및 법무법인의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을 텐데요.
이를 잘 보여 주었던 굿플랜의 조력은 결국 임대인을 협상 테이블로까지 이끌어낼 수 있었고, 조정을 통해 당사자들간의 오해와 의견 차이를 해소하여 청구한 금원 전부와 지연 지급에 대한 배상금까지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지요.
만약 이처럼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인도소송과 마찬가지로 '임차권 등기명령'이라는 조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이사를 나가더라도 보증금을 받을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 역시 명심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