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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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채무부존재소송 치료 도중 보험사로부터 소장 받았다면








채무의 존재 또는 부존재를

법원에 확인받는 소송으로


민사소송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이행의 소 △확인의 소 △형성의 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확인의 소란 원고가 피고에 대한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가 있는지, 또는 없는지 그 존부를 법원의 판결을 통해 가려 주기를 요구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확인의 소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교통사고채무부존재소송을 비롯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라 할 수 있습니다. 빌린 돈을 다 갚은 채무자에게 계속해서 채권자가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경우, 소를 통하여 '남은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받는 것이지요.


교통사고채무부존재소송의 경우, 보통 보험사가 피해자 측에게 많이 제기하는 소입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입은 피해에 비하여 보상이 터무니없다거나 아예 지급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이 정당한지에 관하여 법적으로 다투어야 하는 일인 것이지요.



선제적으로 소송이 들어왔다면


보통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이 지급되고 그에 대한 불만족의 의사를 표시한 다음에야 교통사고채무부존재소송이 진행된다고 많이들 생각하십니다. 물론 그처럼 합의금액이 결국 조율되지 않았을 때에 제기되는 것 역시 본 소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많은 경우, 치료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보험회사로부터 '우리가 지급해야 할 채무인 보험금은 이러한 금액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소를 선제적으로 제기받게 되기도 합니다.


사실 이는 지급되는 낮은 보험금에 타협하라는 압박일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대기업과 힘든 소송을 치러야 하니, 피해자는 일반적으로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선제적인 소 제기는 대법원에 의하여 '보험금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보험사가 법적 불안을 제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이익이 인정되며, 법적으로 부당하지 않다고 인정된 바가 있는데요.


때문에 정당한 금액의 치료비와 피해에 대한 위자료, 일실수입 등을 주장하고 또 입증하기 위해서는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원하는 결과로 조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교통사고채무부존재소송에 반소를 걸어 대응하고자 하신다면, 내가 바라는 것들이 무리한 사안이 아니며 사고로 인하여 당연히 받아야 하는 치료, 그리고 그로 인해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이라는 점을 근거자료를 들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후유장해와 향후치료비가 발생하였다고 한다면 신체감정을 받아 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평가받은 후, 그를 통해 온전한 손해액을 주장할 수 있겠지요.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 중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치료 및 입원비, 재활치료비뿐만이 아닌 소극적손해와 정신적손해 역시도 고려될 필요가 있는데요. 임금과 같이 사고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인 일실수익과 휴업손해금, 정신적 소해에 대한 위자료 등까지 청구를 인정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들에 대해서도 변호인과 상담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또한, 보험사가 제출한 소장의 내용 역시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요.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사유'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이를 반박할 수 있도록 논리와 입증자료들을 준비해 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나의 편에 함께 서 줄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본 소는 보험사와 개인의 싸움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홀로 대응하기보다는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은 대기업과의 싸움일뿐만이 아니라, 피해자들은 사고를 당하여 치료를 받는 중에 소를 제기받아 당황한 마음에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거나 소송을 치를지라도 신경을 쓰기 힘든 경우가 많기도 한데요. 게다가 민사 쪽의 법적 공방에서 모두 패소를 하게 된다면, 고의적인 보험사기에 대한 의심을 받아 역으로 형사고소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분쟁에 휘말려 막막한 상황이시라면 혼자 고민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험금과 관련한 교통사고채무부존재소송에 휘말리셨다면, 나의 편에 서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피해받은 부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꼭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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