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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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다양한 부분에서 성립되어










막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안전은 모든 산업분야에 있어 매우 중요하지만, 건축물을 만들 때에 특히나 주의깊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거공간이나 상업공간으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게 되는 건물의 공사에 있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매우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위험을 방지하고 건전한 공사의 현장을 조성하기 위해 건설공사의 조사와 설계, 시공, 감리부터 기술관리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관한 사안을 정해 둔 것이 바로 건설산업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데요.

건설사업에 관하여서는 가장 최우선으로 적용되고 있는 법안 중 하나이기 때문에,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이를 반드시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자주 적발되는 사안들과 그 처벌 및 처분에 관하여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자격을 대여해 주었다면

건물이 시공되는 과정에서 위험 요소를 남기지 않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 중 하나는 '공인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게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건설업 면허가 있는 건설기술자 다섯 명 이상이 상시근무를 하여야 건설업체로서의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해 주는 것은 당연히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입니다. 만약 건설업 면허를 불법으로 다른 이에게 대여해 주거나 그것으로 사업을 하도록 해 주었다면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의 이름이나 상호를 대신 사용하게 하여 면허가 없는 이에게 공사를 수급하거나 시공하게 해 준다거나, 건설등록증이나 등록수첩 등을 빌려주는 일 역시 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단, 면허소유자가 실제 건축과정에 상당 부분 참여했음을 밝힌다면 혐의를 벗어날 수 있기도 한데요. 면허 대여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사업 운영에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 실형 선고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도록 해야 합니다.

건설현장의 안전 관리가

미흡하였다면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경우, 이 역시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건설사고와 그로 인한 사망자수가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자, 정부에서는 올해부터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하여 현장의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현장의 안전은 작업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에 따른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할 수 있도록 감독이 되지 않았거나 점검이 미비한 경우, 안전 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 한다면 먼저 시정명령을 받을 것입니다.

만약 시정명령 후에도 따르지 않는다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그러한 처분을 받고도 단속을 피해 몰래 영업을 지속하였다면 3년 이내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 건설업 등록 자체가 말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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