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공인중개사 경찰조사 전부터 대비하여야



심각한 재산범죄로 다루어지는
갭투자를 통하여 주택 수백 채를 임대한 후 보증금을 가지고 전세사기를 저질렀던 '세 모녀 사건'의 가해자들이 최근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는데요.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은 두 딸부터 함께 기소된 분양대행업체 대표와 팀장도 모두 징역을 선고받은데다가, 주범인 모친에게는 무려 최고형인 15년형이 선고되었죠.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며 한 말은 '현행법상 사기죄 가중 처단형의 최고형이 징역 15년이기에 입법상 한계에 따라 그와 같이 선고할 수밖에 없음을 명확히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해당 판시는 최근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며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세사기를 어느 정도로 엄중하게 바라보고 또 처벌하고 있는지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이번달부터는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되기도 하였는데요. 이를 위반하거나 매물 중개 시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면 전세사기 공인중개사로서 공모한 혐의로 비추어질 수 있으며, 심각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주의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기 매물인 줄 몰랐어도
조사받을 수 있기에
최근 전세사기 공인중개사로 적발된 사건들을 보면 대부분 상당한 초과수수료를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법정 수수료 이상의 금액을 받았다면 경찰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이외에도 의심되는 임대인의 매물을 수차례 중개하였다거나, 사기 피의자가 임차인을 구할 때 적극적으로 도왔다면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의 전세사기는 부동산까지 가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범죄에 고의로 가담을 한 것이 아닐지라도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면 안일히 대응할 수 없는데요. 사기 매물임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하는 것이, 임대인이 사기를 저지르는 것에 대한 '미필적 고의'만 가지고 있었어도 공범인 전세사기 공인중개사로서 처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조직적인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판단된다면 범죄단체조직 가입 및 활동죄까지 추가로 적용되어 형량이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사기공범 인정된다면 처벌은
전세사기 공인중개사의 경우 사기범죄의 공범으로 똑같이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