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입양제도 친부모 승낙 없이는 허가받지 못할까?


입양 기록이 남지 않는
'가족'이라는 개념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많이 변화하면서 이제는 이혼과 재혼, 입양과 같은 가족의 재구성이 숨겨야 하는 흠으로만 여겨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입양사실을 숨기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로 아이가 크면서 사실을 알게 되어 상처를 받는다거나, 관계증명서를 떼어 보면 남아 있는 '양자'라는 낙인으로 인해 온전한 가족으로 여겨지지 못할까 봐 걱정하시는 경우인데요.
때문에 우리 법은 2008년 '친양자입양제도'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입양한 아동을 법적으로 부모의 친생자인 것처럼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양자의 경우 친부모와의 법률상 관계가 유지되지만, 친양자로 입양을 한다면 서류상 자녀로 출생한 것으로 표기되며 또 제도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게 다루어지게 됩니다. 꼭 걱정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한 가족'으로서의 유대감을 강화하고자 해당 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가정도 있지요.
요건을 제대로 충족하여야
그런데 친생자가 아님에도 친생자와 동등하게 여겨지는 친양자입양제도는 법원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한 문제입니다. 이때 허가를 위해서는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입양을 하여야 하며 △친양자가 될 자가 미성년자이고 △그 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해야 하는 등 몇 가지의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친양자가 될 아이가 13세 이상이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받을 수 있는데요. 13세 미만이라고 한다면 법정대리인이 아예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재혼 시 친양자입양의 경우에는 혼인유지기간이 조금 단축됩니다. 만약 재혼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의 자녀를 친생자입양제도를 통해 입양하고자 할 때에는 1년 이상 혼인을 하였다면 가능하지요.
친부모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가요?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의 원 친족관계가 아예 단절이 된다는 점에서, 아이 친부모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요건은 당연한 것이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친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친양자로 입양을 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하실 수 있을 텐데요.
만약 그 소재를 알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거나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등,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동의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는다면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도 선고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한다면 친부모의 승낙 없이도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고 확실히 명시하고 있는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