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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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손괴죄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항의하기 위해

아파트 공고문을 떼어내었다가


2020년, 단지 내의 엘리베이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가져간 아파트 입주민 A씨가 재물손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A씨는 아파트 현관과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게시된 입주자대표회의 위원장의 공고문을 마음대로 가져갔다고 하는데요. A씨는 위원장이 정당한 절차 없이 내용을 공고하여 항의를 하기 위해 공고문을 가져간 것이라며 정당행위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공고문을 가져간 것이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형성된 종래의 이용상태를 변경시킨 것'이라 보고 문서손괴죄가 성립된다고 보았으며, 정당행위를 주장하는 사유 역시 게시판에서 그것을 제거하여야만 할 긴급한 사정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는데요.


결국 법원은 A씨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만을 주장하며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보아 벌금형 선고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물질적 훼손뿐이 아닌 

'효용'을 해한 경우라면 모두


위 사건에서 A씨의 죄목인 문서손괴죄는 재물손괴죄와 같은 법조문에 규정되어 있는 죄로, 그 재물이 법률 또는 사회생활 상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사항을 담은 사문서 및 공문서, 편지나 도화, 유가증권 등일 경우 성립됩니다. 


타 재물손괴죄와 마찬가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지요.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내용을 보면 죄목 자체에는 재물 등에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손괴'만이 들어가지만,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발견하지 못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은닉' 행위 역시도 본 죄에 해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물건 자체의 상태가 변화되지 않았더라도 그 효용을 해하였다면 손괴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게다가 '기타의 방법'으로도 성립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 물질적 훼손뿐만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또는 감정상 그 물건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라 한다면 모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재물을 은닉하는 것과 절도죄가 비슷하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차이는 '불법영득의사'의 유무에 있습니다. 만약 그 재물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간 것이라면 절도죄가 되겠지만, 이를 가져다가 숨겼거나 버렸다고 한다면 재물손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문서의 손괴란?


그렇다면 위와 같은 성립요건을 보았을 때, 문서손괴죄의 '손괴'에는 어떠한 행위들이 해당될 수 있을까요? 이는 문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로 문서를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과 더불어 일시적으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까지 모두 포함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처음에 등장하였던 사건처럼 아파트의 복도나 벽에 붙어 있는 공고문들이 실무적으로는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며, 찢는다거나 버리는 것 외에도 떼어내는 것 역시 손괴에 해당할 수 있지요. 


해당 사건의 판시처럼, 아무리 허위로 된 의사록이나 결정문이라 할지라도 본인에게 파쇄 또는 파기할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문서를 떼어내서는 안 됩니다.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떼어내는 것 자체가 문서를 손괴할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문서가 공용서류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공용서류손괴죄에 해당될 수 있는 완전히 다른 사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무혐의 받고자 한다면

'고의성' 부인해야 하지만


만약 실수로 인해 문서손괴죄에 연루되었다면 그 성립요건이라 할 수 있는 고의성(의도성)이 없었음을 소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과실재물손괴' 같은 죄목은 존재하지 않으며, 명백한 과실에 의한 손괴는 처벌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지요. 물론 이 경우에도 민사상의 배상은 해 주어야겠지만, 전과가 남는 등 형사적 처분은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하는 부분은 이때의 고의성이 반드시 계획적인 손괴의 의도가 있었다거나 물건의 손괴를 매우 적극적으로 희망하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식' 정도만 있었어도 손괴의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문서손괴죄에 억울하게 연루된 상황이라 생각될지라도, 가장 먼저 법률 전문가를 통해 상황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될 만한 상황이라 한다면, 무작정 그 정당성을 주장한다거나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조력을 통해 양형요인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한 후 해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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