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성매매 중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군부대 내
늘어나는 온라인 성매매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과거 군부대 지역 근처에 홍등가가 만연하게 형성되어 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홍등가는 대부분 사라졌지만, sns를 통해 비대면 만남이 가능해진데다가 부대 내 휴대폰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새로운 형태의 군인성매매가 늘어나고 있다고도 하는데요.
온라인 조건만남 및 채팅앱 만남 등을 포함하는 모든 성매매는 그 처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 등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많이들 아시는 사실처럼 군인 신분인 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성매매에 관해서는 군형법에 별도의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기에 똑같이 위 성매매처벌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군인 신분이라면
처벌과 함께 징계까지도
문제는 군인이 성매매를 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일반인성매매와 달리 '징계처분'까지 별도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형사처분에서는 선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징계는 피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데요.
특히 장교나 준사관, 부사관 등의 직업군인 신분으로 성매매를 하였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징계사유와 달리 성매매는 기본적인 징계가 중징계인 정직입니다.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종사 자체가 금지되며 봉급이 2/3으로 감액되는 처벌인데요. 게다가 진급 금지 사유에 해당되는데다가 현역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고, 호봉승급이 18개월 동안 지연되지요.
여기에 가중 사유까지 있다면 해임이나 파면과 같은 중징계 역시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인 신분이 박탈되는 처분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중징계 처분을 한 번이라도 받았다면 현역복무부적합심사와 명예전역 수혜 제한의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직업 자체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설령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하더라도 승진에 큰 영향을 주는 등 평생의 불이익과 사회적 지탄이 따라다닐 수 있는 것이 바로 군인성매매임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최근 군인들이 많이 접하게 되는 온라인 조건만남의 경우, 상대의 신분을 모르고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때문에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가능성이 높으며,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심각한 사안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미성년자 성매매는 동종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일지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게다가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시도나 제안만으로도 처벌이 될 수 있기도 한데요.
성매수 초범의 경우 우리 법에서는 보통 처벌 대신 재범 방지 교육을 수강하라 하는 '존스쿨 제도'를 운용하고 있기도 하지만, 상대가 미성년자라 한다면 아무리 초범일지라도 원칙적으로 해당 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되는데다가, 그 처벌 수위 역시도 성인 성매매보다 높다고 할 수 있는데요. 성매매 처벌법이 아닌 아청법 위반이 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으며, 시도만 있었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지요.
또한, 신상의 등록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까지도 부과되어 평생의 낙인으로 남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과도한 처벌 및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처럼 그동안 쌓아 온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군인성매매에 연루되었다면 절대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문제라 할 수 있는데요.
어느 정도 혐의가 확실할 경우, 직업과 명예를 지켜내고자 하신다면 위에 나온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초범이라면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피력하여 선처를 구해야 할 텐데요.
만약 집행유예 상태이거나 이미 군인성매매로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다고 한다면 더욱 신속히 법적 자문을 통해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고 한다면 말씀드린 대로 망설일 시간이 없다고 봐야 하는데요. 설령 나이를 몰랐다고 한다 해도 조사 단계의 진술에서부터 그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