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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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증거 확보하려다가 처벌을









이혼소송 중,

cctv로 대화를 엿들은

최근 이혼소송 중인 남성 A씨가 배우자 B씨와 장모의 대화를 cctv로 엿들은 행위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당시 두 사람은 별거 중이었으며, A씨의 집에서 다투던 중 B씨가 어머니를 불렀고 A씨는 불편하다고 하며 먼저 나갔다고 하는데요. 이어 A씨는 휴대전화의 어플리케이션으로 장모와 B씨의 '재산분할을 왕창 할 수 있으니 조금만 더 버텨라'라는 취지의 대화를 듣게 되었지요.

이후 장모는 B씨가 이혼소송의 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해당 대화를 엿들은 것이라 주장하며 고소하였지만, 재판부는 무죄선고를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왜 A씨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한 것일까요? 물론 cctv로 대화를 엿들은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cctv는 A씨가 반려견과 자녀의 안전을 위하여 미리 적법하게 설치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장모와 B씨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때문에 재판부는 해당 대화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공개되지 않은 대화'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으며, A씨가 대화의 내용을 예견하고 '엿들을 의도'로 청취를 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한 것이었습니다.

벌금형이 아예 없는 사안으로

드라마에서는 몰래 녹음을 한 후 법적 갈등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자 하는 장면이 등장하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행위는 위법할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때 '청취'란 타인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그 대화의 내용을 엿듣는 행위를 말합니다. 타인의 대화를 불법하게 엿들었거나 몰래 녹음하였다면 위법을 한 것이 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는데다가 최소한의 형량이 1년 이상이라는 점에서 본 혐의는 그 형이 매우 중하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몇몇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라는 구절 때문에 정당행위를 주장하면 된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이는 생각보다도 매우 엄격한 요건을 필요로 하며 입증하기 힘듭니다.

미수범까지 징역 이상의 처벌이

게다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미수범 역시도 처벌이 되는 죄입니다. 녹음기와 같이 대화를 녹음할 수 있는 기기를 설치한 순간 해당 혐의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대에게 녹음기를 들켜 녹음을 할 수 없었다거나, 기기가 고장나 녹음 자체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미수범으로 처벌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타인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거나 엿듣는 것 외에도,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이 될 수 있으며 모두 미수범까지 처벌되므로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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