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불륜징계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적인 영역에서도
주의가 필요한 신분으로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이제는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상대가 해당 사유로 이혼을 요구하며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있겠지만, 형사적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만약 공무원처럼 특수한 신분인 자가 불륜을 저지르게 되었다면 개인의 사생활 문제임에도 심각한 불이익을 하나 더 받게 됩니다. 바로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불륜징계인데요.
공무원을 비롯하여 경찰이나 군인과 같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일하는 조직에는 '품위유지의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일반인보다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 윤리성을 요구받는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책 수행에 손색이 없는 인품 또는 그러한 몸가짐을 의미하지요.
불륜은 한국 사회에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여겨지는 만큼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고 전체 조직의 품위와 위신을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행위로, 그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징계로는?
그렇다면 공무원불륜징계는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견책과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많은 징계 중 어떤 것이라 할 수 있을까요?
딱 잘라서 이야기될 수 없는 것이, 모든 사안에 대하여 같은 징계가 내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륜을 한 상황의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해 보았을 때 외도를 한 기간이 매우 장기간이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업무에까지 지장을 받은 등의 사실이 있다면 정직부터 파면까지의 중징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조직 내 불륜으로 업무 시간 동안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비위의 정도가 더욱 심각한다고 판단되어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겠지요.
공무원 신분 자체를 박탈당하는 중징계인 파면이나 해임의 경우, 각 5년과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야 재임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한 기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재임용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파면 처분을 받았다면 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되며, 해임 처분의 경우 재직 기간에 따라 퇴직급여의 1/8부터 1/4까지도 삭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가볍다 하더라도 추후의 승진에 있어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모든 공무원불륜징계입니다.
처음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이처럼 불륜으로 인한 품위유지 위반은 공무원의 직업과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말씀드렸듯 외도를 한 것 자체는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사안에 따라서 징계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를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대응으로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기 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어떠한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공무원불륜징계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을 하게 되었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설득력 있는 입증자료, 그리고 그를 통한 논리적인 주장을 펼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생각지 못한 난처한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겨날 수도 있기에, 혼자보다는 변호인을 동반하여 참석하고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징계사유 조사 단계에서 그에 대한 의견서를 제대로 작성하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한데요. 만약 불륜이 아닌데도 오해를 받은 것이라면 그에 대하여 명확히 소명하도록 해야 하며, 불륜에 해당될 경우 참작될 만한 요소들이 있을 경우 증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적어 낼 필요가 있습니다.
처분에 불복하고자 한다면
소청 제도를 통해
처음부터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무거운 공무원불륜징계가 애초에 내려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이미 처분을 받은 시점인데다가 과도한 징계처분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소청심사'를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당한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행정심판제도이며, 소청은 처분 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꼭 신청하여야 하고, 기간이 지났을 경우 아예 진행 자체가 불가합니다.
때문에 한 달 내에 구제받아야만 하는 사유와 징계가 과도하다고 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 제대로 소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한 번 내려진 위원회의 결정을 뒤집고 감경을 요청해야 하는 소청은 더욱 면밀한 준비가 필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법률대리인과 함께 징계양정의 적정성 등을 신속히 검토하신 후 제대로 진행하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