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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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강제집행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비양육자의 법적 의무로


부부 사이는 이혼소송을 통해 정리될 수 있지만, 둘 사이에 미성년자 자녀가 있었다면 그 책임은 아이가 클 때까지 이어집니다. 이혼소송 시에 한쪽이 양육권 및 친권을 가지고서 아이를 주로 돌보게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지 않은 상대방 역시 양육에 있어 일정 책임을 져야 하지요.


제대로 된 성장환경을 제공하는 데 있어 경제적인 부분은 매우 중요하기에, 양육권을 가지지 못한 쪽에게는 양육비의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그 금액은 본인의 직업이나 재산, 경제적인 상황, 자녀의 나이 등에 따라서 다르게 책정될 수 있으나 법적으로 이혼한 시점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약속된 양육비는 계속해서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아이를 혼자 키우는 분들께서 재정적인 문제에 부딪히는 사연이 자주 보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양육비를 받지 못했을 경우, 적절한 법적 조치를 단계적으로 밟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간혹 협의이혼을 한 분들께서는 협의이혼 시에 합의한 내용들에는 강제력이 없다고들 하는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게 맞냐는 질문을 하십니다. 이에 대해서는 2008년 이후부터 작성하게 한 '양육비부담조서'가 법적인 효력을 지니고 있으며, 그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양육비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고 대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적합한 제도를 활용하여


만약 양육비 강제집행을 바로 하는 것이 부담된다면 그에 앞서 도움을 받을 만한 제도들이 있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이 있는데요.


이는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았다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정법원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상대방이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고용자 신분일 경우에 쓰기 적절한 방법인데요.


왜냐하면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은 회사나 직장에 직접적으로 비양육자의 월급에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상대가 직장을 다니지 않는다거나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 프리랜서라 한다면 직접지급명령의 신청이 어렵습니다. 대신 이러한 경우라 한다면 '담보제공명령'이나 '일시금지급명령'과 같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텐데요.


담보제공명령이란 가정법원이 상대방에게 부동산 등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한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시 그 공탁금에서 양육비를 수령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만약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상대방이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려 한다면, 그때 양육비의 일부나 전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일시금지급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과태료부터 감치명령까지도


상대가 일시금지급명령까지도 무시하고 있다면 양육비 강제집행 전 마지막 선택으로 양육비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상대방은 가정법원에 의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며, 지속적으로 거부했을 시에는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유치장이나 구치소, 교도소 등에 감치되는 감치명령까지도 받게 될 수 있지요.


법이 제·개정되면서 감치명령 후에도 1년 이상 양육비를 계속해서 미지급한 양육비 지급 의무자는 이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름과 나이, 직업과 같은 개인정보를 3년 공개하거나 운전면허를 정지시키고 출국이 금지되는 등의 매우 강력한 행정적 제재까지도 받을 수 있어졌지요.



최후의 방법인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전에


이처럼 모든 방법을 동원하였는데도 상대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양육비 강제집행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에는 조정조서나 이혼판결문과 같은 집행권원을 근거로 하여 양육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문을 부여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부동산 등 상대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되어 경매 처분을 통해 최종적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강제집행을 하기 전 시도해 볼 만한 다양한 제도들이 있으며, 대체로 상대방들이 그 과정에서 양육비를 지급하고 감치나 행정처분 등을 피하고자 하는 사례가 많기도 한데요. 


모두 법적인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면 활용해 볼 법한 제도들이기 때문에, 양육비로 인해 골치아픈 상황에 계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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