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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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학폭변호사 보호자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

이례적인 징역 판결이


올해 초, 동급생에게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이하 학폭)을 가한 중학생 A양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학폭을 저질렀을지라도 나이가 어린 학생이라면 보통 소년보호 사건으로 처리되어 심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법원은 '죄질이 심각하다'며 '소년보호처분만으로는 교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데요.


이러한 판결이 나온 것은 몇 개월간 동급생에게 어깨빵을 하거나 얼굴을 밀고 뒤통수를 내리치는 등의 폭행과 공공연한 모욕을 저질렀던 A양의 혐의 자체가 심각하다기보다는, 그에 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가 컸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사과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주어질 불이익만을 두려워하며 도리어 피해자를 비난하는 A양의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또한, A양의 어머니가 학폭위 담당교사를 고발하고 피해자를 역고소하며, 수사과정에서도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던 것 역시도 지적하였지요.


결국 피고인 A씨와 그 보호자인 어머니의 2차 가해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인하여, 재판부는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자녀가 연루된 상황이시라면


안녕하세요, 천안학폭변호사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이 글을 찾아주신 분들은 현재 재학 중인 자녀가 학폭에 연루된 상황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크면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아이들끼리의 가벼운 다툼일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되며, 보호자의 입장에서 절대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현재 국내의 가장 뜨거운 사회적 이슈 중 하나인 학폭은, 관련된 법률 제2조에서 '교내외 교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상해나 폭행 및 감금과 협박 등의 위법적 행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보았을 때 학폭은 겉보기에 심각해 보이는 문제들만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다 와닿게 설명을 해 드리자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신체 및 심리적 피해를 주어 고통을 유발한 경우 모두 학폭이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유형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이제는 SNS를 통하여 조롱하고 따돌리는 등 '정신적인 고통'을 준 것까지 모두 심각한 학폭 사안이 될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학폭위 처분만으로

아이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했음을 알게 되면 학폭위가 개최되며, 학폭위에서 정해진 심의 결과에 따라서 받게 되는 처분이 정해집니다. 


그 처분은 관련 법률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1호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 학교에서의 봉사


4호 - 사회봉사


5호 -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 출석정지


7호 - 학급교체


8호 - 전학


9호 - 퇴학처분


이때 1호부터 3호까지의 조치는 조건부로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이루어지지만, 4호 이상의 조치를 받게 된다면 기재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4호 이상의 처분은 졸업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만 학폭에 대한 조치사항의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데요. 4호와 5호 처분은 졸업일로부터 2년 후, 6호부터 8호는 4년 후 삭제가 가능하며 9호 처분을 받으면 삭제를 아예 할 수 없습니다.


최근 학폭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대학입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각 대학별로 발표된 2026년 대입전형 시행계획들을 살펴보면 학폭 조치 결과를 입시에 점점 더 중히 반영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인생 전반에 걸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임을 생각해 보았을 때, 학폭위가 열리기 전부터 천안학폭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만약 징계를 받은 이후인 시점에서 과도한 처분을 받았거나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사안 심각하다면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여


위와 같은 학폭 처분은 학교생활에 관한 처분만을 규정하고 있기에, 이와 별개로 폭행이나 상해 등 가해행위와 관련하여 형사소송을 당하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14세 이상으로 촉법소년 이상의 연령이라 한다면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넘어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이 충분히 가능한 사안입니다.


특히 성범죄나 중대한 상해가 있는 학폭이었을 경우 소년원이 아닌 소년교정시설에 수용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 소년원 수용과 달리 전과로서 기록된다는 점을 명심해 두어야 합니다.


소중한 우리 아이가 학폭 가해학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이해하나, 진정으로 아이를 위한다면 잘못된 접근을 하거나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학폭 사건에서는 아이뿐만이 아니라 보호자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자녀가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천안학폭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최선의 대응책을 강구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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