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공소시효 아동청소년이었다면 달라집니다.



성을 빌미로 돈 주고받았다면
우리나라에서 성을 사고 파는 행위부터 그와 관련된 행위들은 모두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순 성매매를 한 사람의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과료 혹은 구류로 처벌되며,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한다면 3년 이하의 실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성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업소 등 그 장소를 따로 가야 했던 과거와 다르게,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한 조건만남이 성행하고 있는데요.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때문에 상대가 누구든 온라인 조건만남처럼 성을 빌미로 돈을 비롯한 금품을 주고받았다 한다면 모두 관련 법안에 의해 처벌된다고 할 수 있으며, 성매매 혐의의 경우 실제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범행의 미수에 대해서도 처벌을 하고 있고, 시도만으로도 범죄가 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공소시효는
5년이지만
성범죄를 포함한 대부분의 형사사건에는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이는 일정한 기간이 지날 경우 '형벌권'이 소멸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본 혐의 역시도 성매매공소시효가 지난 후에는 아무리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수사 및 기소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처벌을 할 수 없어지게 됩니다.
한편, 이 공소시효는 법정형이 어떻게 정해져 있느냐에 따라서 정해지는데요. 5년 미만의 유기징역이나 금고의 경우 그 공소시효가 5년, 10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라면 10년, 무기징역을 받을 사안이라면 15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매매공소시효의 경우 그 형량을 살펴보았을 때 5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해당 공소시효가 성인 간의 성매매에만 적용되며, 성년이 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했을 시에는 공소시효 기간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아청법 적용받았다면
처벌과 공소시효가 달라져
최근에 특히 많이 성행되고 있는 온라인 성매매의 경우, 상대방의 자세한 신분을 잘 모르고 행해지는 일이 다수입니다. 상대가 나이를 적극적으로 속였다거나, 아무 의심 없이 당연히 성인일 것이라 생각했다가는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성구매를 하여 아청법의 적용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아청법을 적용받는 사안이 된다면 그 처벌 역시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매우 무거워집니다. 만약 피해자의 나이가 16세 미만이었다고 한다면 정해진 형량의 2분의 1까지도 가중될 수 있지요.
또한, 말씀드렸듯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매매공소시효는 10년까지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당시 14세 미만이었다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면 아예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그대로 받게 될 상황일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