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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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계약해지 위약금 내지 않고도 가능할까?








빈번해지고 있는

본사와 가맹점의 갈등이


국내의 프랜차이즈 산업이 양적 측면으로는 계속해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사와 가맹점의 갈등은 깊어지는 양상을 띱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브랜드라면 가맹본사의 '갑질' 이슈를 한 번쯤은 겪어 보았을 만큼 흔한 모습이 되었는데요. 게다가 경제까지 좋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가맹점주의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되면서 분쟁이 더욱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유명한 브랜드의 인지도는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 큰 메리트가 되며, 본사로부터 받을 노하우나 도움은 가맹 사업점을 택하는 큰 장점입니다. 그러나 기대를 안고 시작한 가맹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위의 내용처럼 본사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 피해를 보았거나 더는 운영을 하기 어렵다면 프랜차이즈계약해지를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그러나 본사와 가맹점이라는 동등하지 못한 관계 속에서 요구 자체를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고,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거절당하거나 터무니없는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오늘은 그와 같은 곤경에 처해 계신 분들을 위하여 계약해지와 관련된 포스팅을 해 보고자 합니다.



새로이 제정된 법안을 토대로


올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는 법안이 새로이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가맹 점주는 해당 법에 의거하여 본사 측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다면 프랜차이즈계약에 대한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제7조를 살펴보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등록 및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서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제11조에서는 가맹희망자가 그 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본사가 문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지요.


때문에 가맹계약서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다거나, 계약 내용이 적힌 문서를 미리 제공한 후 2주가 채 지나지 않았는데도 가맹금을 수령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가 됩니다. 이러한 위반행위를 가지고 소송을 건다면, 위약금 없이 프랜차이즈계약해지를 한다고 합의하여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겠지요.



다음과 같은 '갑질' 당했다면


즉, 본사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당했거나 본사가 위 법에 저촉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프랜차이즈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본사의 갑질 행위들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 둘 필요가 있을 텐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행위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 있으니, 여기에 해당하는지 꼭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정보공개서 등록 및 제공의무 위반(위 내용)


▶ 부당한 영업지역의 침해


▶ 단체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제공


▶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또는 정당한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


▶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


▶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및 권유·요구한 개선에 대한 비용을 분담하지 않는 것


▶ 부당한 거래거절이나 구입강제, 부당한 계약조항 설정 및 변경, 중도해지 시 과중한 위약금 설정이나 부과행위 등 일체의 불공정거래 행위


이러한 본사의 행위를 문제 삼게 되면 공정위에서는 먼저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권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매우 큰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시정조치의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할 수도 있고요.



위약금 부과할 수 없는 경우는?


때문에 위와 같은 위법행위, 또는 약속한 바에 대한 불이행을 소송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한다면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감액하여 프랜차이즈계약해지를 요구해 볼 수 있을 텐데요.


또한, 매출이 잘 나오지 않아 계약해지를 고려하고 있을 경우 가맹사업법에 명시된 '부당한 영업위약금 부과행위'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 보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영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의 평균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제공하였던 '예상매출액의 최저액에 미달'할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을 중도해지하더라도 영업위약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 자체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요.


다만 가맹본부 측이 제공한 예상매출액과 계약서 등에 대한 검토부터 소송의 준비, 추후 그를 근거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일반인에게는 다소 어려운 사안들일 수 있는데요. 게다가 본사를 상대로 한 법적 다툼이다 보니 약자인 가맹점주 개인이 홀로 진행하기에는 불리한 싸움이 될 수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겪고 있는 부당함에 맞서고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하신다면, 나의 편에 서 줄 수 있는 프랜차이즈계약해지 법률 전문가와 함께하셔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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